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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및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사업부문 인적분할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이준택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송희 변호사, 류경석 변호사, 고대웅 변호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자산총액 약 2조 600억원)을 인적분할하여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으로써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분할 일정 및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분할계획서 등 제반 서류의 작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인허가 이전조치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6.08.27
SK텔레콤의 SK호라이즌(가칭) 주식 매각 및 투자 유치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이준택 변호사, 김문섭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김준엽 변호사, 구상원 변호사, 송희 변호사, 고대웅 변호사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KKR 및 IMM Investment-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을 상대로 그 자회사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의 구주 24,481,427주를 약 1조 8,800억원에 매각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후속 신주발행을 통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될 예정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사업 성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인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상당한 거래 규모 및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추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적의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관련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매수인들의 실사 대응, 복잡한 거래구조의 집행을 위한 최적의 거래 일정 검토,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각 매수인과의 사이에 2건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추가 신주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3자간 주주간계약이 체결되는 등 복잡한 거래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거래구조의 검토 및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8.27
토큰증권 역외 발행 구조에 관한 유권해석 자문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그룹의 한서희 변호사, 신상록 변호사, 이철훈 변호사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최초의 법령해석 회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판매하는 원화 머니마켓펀드(MMF)를 역외 기관투자자가 역외펀드를 통하여 매수하고, 해당 역외펀드가 이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역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개정 전자증권법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법적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이러한 발행 구조를 인지하면서 역외 기관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 일련번호 260142).

광장은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관련 법리의 검토 및 금융당국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구조가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으며,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 발행 구조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8.20
칼라일그룹의 청호나이스㈜ 등 3개사 인수금융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인수금융의 곽명철 변호사, 조의연 변호사, 박재웅 변호사, 황민선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 최윤정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및 그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마이크로필터, 주식회사 엠씨엠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본건 인수거래의 대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나은행,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주선하여 차주에게 최대 금 8,030억 원을 대출하는 인수금융거래에서 대주단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인수대상회사가 3개사였을뿐 아니라, 담보대상주식에 대하여 본건 인수금융 대주단을 위한 1순위 담보권과 함께 매도인에 대한 이연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2순위 담보권이 병존하도록 설정됨에 따라 담보목적물과 담보권자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보권 실행 및 처분대금 배분의 우선순위와 담보권자 간 권리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획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대주단의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거래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계약·대출계약·담보계약 상호 간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로 한 정교한 법률적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스폰서로 참여한 Cross-Border Deal로서, 다수의 국내외 당사자가 관여하는 복잡한 협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합적으로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의 협의 단계부터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계약 및 제반 서류의 작성, 스폰서 측과의 협상, 거래종결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을 포함하여 본건 인수금융거래의 대주단을 위한 광범위한 금융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크로스보더 인수금융 자문을 통해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대주단의 권리 보전과 스폰서 측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킨 최적의 금융구조를 고안하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일정 속에서도 본건 거래의 적기 종결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6.08.13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완화 프로젝트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그룹의 주성환 변호사, 최우영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임성흡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선불업자 고객을 대리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채비율 200% 이하' 신고 요건의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해당 건의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선불업자인 고객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 시 재무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준수하여야 하는데, 선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경우 200%를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는 바, 상당수 선불업자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액 외부에 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전액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자산임에도 그 전체가 부채로 계상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현행 개정안상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성격인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투자자 예치금이 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 전자금융업 등록 시에도 선불충전금은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 가상자산업과 전자금융업은 지급결제를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어 향후 양 업권 간 교차 라이선스 취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은 물론 전자금융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자금융업, 가상자산, 제도개선 건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빛을 발휘한 것은 물론, 향후 선불업자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위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양 업권에도 매우 의미 깊은 프로젝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2026.08.11
TPG 의 롯데렌탈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 가업자문 그룹의은 문호준 변호사, 구대훈 변호사, 유현기 변호사, 이희웅 변호사, 김준엽 변호사, 류남구 변호사, 송희 변호사, 구상원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펀드 TPG 를 대리하여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경영권 지분 인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약 1 조 3,100 억 원 규모의 본 거래는 2026 년 국내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모투자 건 중 하나입니다. 기업결합신고, 자본시장 규제, 인수금융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수반된 고난도 거래였습니다.

광장은 법률실사, 거래구조 설계, 주식매매계약 및 공시 문서 검토, 인수금융, 기업결합신고, W&I 보험,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장회사 인수와 관련된 국내 규제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거래의 성공적 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08.1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획득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의 임한솔 변호사, 김태우 세무사, 오진훈 회계사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약 62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캄보디아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자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자금(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 거래내역이 미미하고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대여금이 자회사의 시설 및 운영자금(토지임차보증금, 공장건설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쟁점이 된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전수조사하여 본건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본건과 같이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충분히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쟁점대여금 중 97%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유형자산 취득 등 쟁점자회사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매월 재무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받는 등 대여금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한편, ③ 토지임차보증금의 현금 지급, 유형자산 감액계상 등 처분청이 문제 삼은 사정들도 캄보디아 현지의 거래관행, 현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공장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명된다는 점을 조세심판원에서 논증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내국법인의 관리·감독 실태 등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취합하여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소명하여 본 결정을 얻어 내었습니다. 본 결정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을 안고 있는 다수의 내국법인들에게도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08.10
베인캐피탈의 공차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문호준 변호사, 구대훈 변호사, 유현기 변호사, 홍형근 변호사, 김문섭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송희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TA 어소시에이츠 및 소수주주로부터 글로벌 밀크티 브랜드 공차를 운영하는 공차글로벌을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금액은 약 6 억 3,500 만 달러 (약 9,000 억원) 규모이며, 2026 년 4 분기 중 종결될 예정입니다.

본건 거래는 한국과 대만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 30 여 개 시장 2,000 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그룹에 대한 크로스보더 세컨더리 딜로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장은 베인캐피탈의 법률자문사로서 공차코리아에 대한 철저한 법률실사를 수행하여 프랜차이즈, 노무, 규제 등 한국법상 주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딜 전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주식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반환 의무 등 주요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광장은 향후 거래종결 단계까지 자문을 제공하여 이번 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08.05
70억 원대 사모펀드 손해배상소송 1·2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oo증권 및 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사모펀드 투자자 30명이 약 7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소송은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권유시 투자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 펀드가 출자한 회사가 투자대상회사 주식을 인수할 때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인수대상 주식 전부를 대출기관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권유시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투자자 보호의무(그 중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장은 ①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자가 이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거나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 ② oo증권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원본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점, ③ 인수금융 원리금은 처음부터 출자자들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투자구조가 짜여 져 있었고, 주식 담보제공 사실은 투자위험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가중시키는 중요사유가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펀드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사 분쟁의 선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