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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발생 후 첫 100일: 합의, 증거, 관할, 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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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ミナー/イベント
- Published on
- 2025.10.27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27일(월) ‘분쟁 발생 후 첫 100일: 합의, 증거, 관할, 전략(The First 100 Days After A Dispute Arises: Settlement, Evidence, Forums, and Strategy)’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분쟁에서 초기 100일 동안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인식 아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분쟁 해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제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대두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다룬 두 개의 심층적인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초기 대응전략: 긴급구제 및 합의 전략(Early Leverage: Emergency Relief and Settlement Strategies)’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Zac Sharpe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Julian Bailey외국변호사(Jones Day), Nakul Dewan KC 외국변호사(Twenty Essex), 엄영신 변호사(KCAB) 패널들과 함께 법원 및 긴급중재인을 통한 긴급구제 신청의 실효성, 협의 및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의 활용, 그리고 불리한 소송비용분담 결정의 가능성이나 관할권에 따라 인정되는 특권(privilege)의 차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 조기 합의 전략 등 실무적 통찰을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분쟁의 기반 다지기: 증거, 전략 및 중재인 구성(Laying the Groundwork: Evidence, Strategy, and Tribunal Formation)’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Elodie Dulac 외국변호사(King & Spalding), Peter Turner KC 외국변호사 (39 Essex Chambers), 우한얼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유바믜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중재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그리고 중재인의 법적 배경과 법리적 판단의 관계에 대해 변호사와 중재인 양측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문서 보존, 증거 수집 및 특권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 팁과 프로토콜을 한국적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초기 대응 전략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공하여 사내변호사 및 해외 로펌 변호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