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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규제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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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ミナー/イベント
- Published on
- 2024.03.29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9일(금)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규제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광장 관세팀이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무역 부문에 종사하는 국내 및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다수 참석하여 2024년 법령 개정사항, 특혜관세제도, 실무 동향을 청취하고 광장 관세전문가들에게 적극 질문하는 등 세미나 주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부는 '관세, 무역, 외환 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빈 광장 변호사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규정과 제도 개정사항을 사례와 접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조재웅 광장 변호사가 ‘특혜관세제도(할당, FTA 등) 활용법과 최근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과 광장에서 관세전담변호사로 다년 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입기업 경영 시 관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경감할 체크 포인트를 입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2024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신승학 광장 전문위원은 관세청은 물론 주요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이 알아두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관세조사(심사), 범칙조사(수사) 분야의 현안과 최근 실무 경향을 심도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장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를 취합하여 답변드리는 Q&A 세션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외국계 수출입기업 경영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발표를 담당했던 조재웅 변호사도 "광장은 수시로 변화하는 관세·외환·무역 시장의 흐름을 수시로 파악하여 고객에게 중요 현안을 계속 공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