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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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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セミナー/イベント
Published on
2021.05.11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금융분야 외에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산업영역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 관련 최신 동향과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안용석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원준 박사는 데이터이동권을 둘러싼 권리 개념부터 EU,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국내외 입법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향후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법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관점, 데이터 관점, 산업적 관점이 효과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금융팀과 신용정보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의 ‘마이데이터(일반, 공공, 금융, 보건분야 등) 도입의 법적 이슈와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금융, 공공, 의료, 통신의 개별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고려사항, 진입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는 단순한 신산업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하면서 마이데이터의 성공요인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한 정보주체,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데이터 유통환경 조성, 관련 법률 간의 정합성 제고, 거버넌스 체계 정비와 기업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박광배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이욱재 KCB 상무, 이정운 뱅크샐러드 변호사, 배일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기획관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아래 추가자료 참고)

 

이와 함께 이번 웨비나에서는 참석자들이 실시간으로 발표와 종합토론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였고, 전문가들이 응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법률 전문가, 마이데이터 업계, 정부정책담당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웨비나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보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광장은 마이데이터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IT 정보보호, 금융규제 일반 등 디지털 금융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이슈들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토론 관련 추가 자료

가장 먼저 토론을 진행한 조성은 박사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인 개인의 생태계 내 위상과 입지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도구의 부족, 사회문화 인식의 대 전환이 이뤄지도록 장기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코리아허브 대표이기도한 박주석 교수는 마이데이터 사상이 먼저 정립되고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정보주체 법안이 우선하고 각 산업 정책 법안이 이를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의 4가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진화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계인국 교수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의 역사를 짚어보고 데이터 이동권 논의를 보호와 이용의 대립구도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아울러 규제법 관점에서의 마이데이터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박광배 변호사는 데이터 이동권 제도가 기존 개인정보 규율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새로운 법률관계 생성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데이터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사업 사이의 딜레마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해 복수의 처리자 발생에 따른 문제 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욱재 상무는 데이터 이동권 제도를 통한 정보주체의 효익과 사회적 비용간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동권 적용대상 개인정보 사업자의 범위와 의무, 제공 데이터 정의, 중계기관 도입 및 운영의 필요성, 개인정보 식별 키 및 개인 인증 체계, 비용 이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정운 변호사는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에 대한 일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공공, 의료 분야 등의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짚어보고 흩어진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 등 제도 도입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진행한 배일권 데이터기획관은 마이데이터 관련 법률 추진 경과를 짚어보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추진 방향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일원화, 정보주체, 정보제공자, 정보수신자, 공공역할의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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