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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무료 혜택 위한 개인정보 이용도 문제될까?[주목! 개인정보 판례]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7.27
2026.7.27.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세진 변호사는 2016도10102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정이나 기업의 선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용계약의 내용과 서비스의 성격,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용자가 그러한 방식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