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무료 혜택 위한 개인정보 이용도 문제될까?[주목! 개인정보 판례]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7.27
2026.7.27.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세진 변호사는 2016도10102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정이나 기업의 선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용계약의 내용과 서비스의 성격,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용자가 그러한 방식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