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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안전서류 승인했다고 발주자가 도급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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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メディア
Published on
2026.08.09
2026.8.9.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소속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소속 임직원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광장 신영철, 정원진, 설동근, 엄윤령, 장한결, 박세경 변호사 등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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