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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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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
- Published on
- 2026.07.14
2026.7.14.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윤지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이윤지 변호사는 "과거엔 법원이 같은 원청 또는 협력업체일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인정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기업 측에서 해당 하청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개별적 특수성 등 근로자별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서 파견법 법리가 고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