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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혼시 비상장주식 어떻게…"현금분할 강제 안된다" 판결 이끈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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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 2026.07.04
2026.7.4.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배현미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광장 가사상속분쟁팀장을 맡고 있는 배현미 변호사는 최근 한 이혼사건을 맡아 비상장주식을 분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법리를 처음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정해지면 분할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이 우선 쓰였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실질적 형평을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을 분할하는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을 혼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