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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담합 몰랐어도 배상책임"...국민연금發 주주대표소송 리스크 [광장의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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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 2025.01.22
2025.1.2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병기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담합 몰랐어도 배상책임…국민연금도 주주대표소송 나설까' 기고문에서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의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담합행위를 직접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비상이 걸렸다”며 “아직 국민연금이 담합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제기하진 않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와 주주보호 움직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대표이사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형식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