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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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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 2024.08.21
2024.08.21 이투데이에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연 광장 변호사의 소식이 실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는 일부 사업자의 경영실패인지 이커머스ㆍ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자체의 문제인지에 대한 시각 차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 "규제가 강화될수록 혁신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과 혁신·성장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공정위 뿐 아니라 업계, 학계, 실무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