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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 광장 정기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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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メディア
Published on
2024.03.31
2024.3.31.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기상 변호사의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기상 변호사는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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