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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 광장 정기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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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
- Published on
- 2024.03.31
2024.3.31.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기상 변호사의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기상 변호사는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