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포춘코리아] 경쟁해야 돼, 입단속해야 해...韓 반도체 기업 ‘골머리’

다음
Type
メディア
Published on
2024.03.11
2024.3.11. 포춘코리아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김운호 변호사는 "(전직 금지 등의) 서약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 같은 기술이 해당 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경쟁 업체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지, 또 그 직원을 (특정 기간 동안) 전직 금지시키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법원에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cently view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