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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코리아] 경쟁해야 돼, 입단속해야 해...韓 반도체 기업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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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
- Published on
- 2024.03.11
2024.3.11. 포춘코리아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김운호 변호사는 "(전직 금지 등의) 서약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 같은 기술이 해당 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경쟁 업체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지, 또 그 직원을 (특정 기간 동안) 전직 금지시키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법원에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