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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제2의 오송 참사 없어야…하천 범람, 방지법 말고 ‘실시간 대응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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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メディア
Published on
2023.07.19
2023.7.19.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설동근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14명의 희생자가 나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동근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재난발생 시 근로자의 작업 중지 권한을 보장하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하천 범람 위기가 발생하면 누구든 교통을 통제하거나 지하차도를 차단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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