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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제2의 오송 참사 없어야…하천 범람, 방지법 말고 ‘실시간 대응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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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 2023.07.19
2023.7.19.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 설동근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14명의 희생자가 나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동근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재난발생 시 근로자의 작업 중지 권한을 보장하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하천 범람 위기가 발생하면 누구든 교통을 통제하거나 지하차도를 차단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