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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日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오해[기고/정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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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2023.7.6. 동아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기창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정기창 변호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의 논리가 약해지므로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근거가 약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등 임시특별조치를 단행했고, 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고, 하물며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다고 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