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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BOT 사업방식 따라 토지 임대인에게 이전되는 건축물도 과세대상 - 광장 정제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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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 2022.10.04
2022.10.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제원 회계사의 대법원 2022.01.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제원 회계사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사업 방식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토지 임대인에게 이전되는 건축물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소유권 이전은 토지 임대료의 후불 지급이라는 동일한 과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달리 판단한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