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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BOT 사업방식 따라 토지 임대인에게 이전되는 건축물도 과세대상 - 광장 정제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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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メディア
Published on
2022.10.04
2022.10.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제원 회계사의 대법원 2022.01.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제원 회계사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사업 방식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토지 임대인에게 이전되는 건축물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소유권 이전은 토지 임대료의 후불 지급이라는 동일한 과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달리 판단한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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