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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美인플레감축법, 韓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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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メディア
Published on
2022.09.21
2022.9.21.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미국 대형 세무법인 앤더슨과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웨비나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제조세 분야 베테랑인 광장 김정홍 변호사가 전체 진행을 맡았습니다. 앤더슨 소속 전문가들은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했고,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이를 요약 및 부연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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