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파이낸셜뉴스는 콘텐츠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법적 자문이 증가한 가운데, 방탄소년단(BTS)의 초상, 성명,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소속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활약을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해 무단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이들과 소송을 진행, 승소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진행된 해당 소송에서 광장은 엔터테인먼트사의 성공에 대한 노력과 기여를 독자적 성과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