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4. 이데일리는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사전 협의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2심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 대법원은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데일리는 “사건을 담당했던 김운호 변호사는 소속사인 빅히트가 BTS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음을 강조해 엔터사가 소속 가수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김 변호사는 한류가 세계로 뻗어가는만큼 아티스트와 엔터사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BTS의 사례에서 법원이 엔터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권리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