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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제중재도 ‘화상’으로 - 한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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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メディア
Published on
2020.04.13

2020.04.13. 법률신문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코로나19로 차질을 빚고 있는 국제중재업무의 해결책으로 시행한 모의 ‘화상중재’ 에 참여한 법무법인(유) 광장 한상훈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모의 화상중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캔디류를 제때 납품 받지 못한 국내 수입기업이 국제매매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 측인 오스트리아 제조사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맞서는 상황으로 가정했습니다. 한상훈 변호사는 신청인(Claimant)인 한국기업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상훈 광장 변호사는 "기존의 대면중재와 차이가 없는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판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미 글로벌 기업에서 화상 회의 및 결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법조계도 원격 통신기기 사용법과 비대면 분쟁해결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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