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중앙일보는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에 대해 '높은 전문성이 필수적인 조세 분야에서 국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팀'으로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광장은 10여년 전부터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 등 전문가 영입으로 조세그룹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 현재 광장 조세 그룹은 90여 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 국내 최대 수준의 규모를 갖추게 됐다"면서 "조세 관련 모든 분야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이끌어냈다"며 "고객으로부터 '조세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광장 조세 그룹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