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한국금융신문에 한국금융정보학회가 주최한 '디지털 혁신과 금융정보'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고환경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 수단의 핵심이 되는 동의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핵심 당면 과제"라며 "우리 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때 고지한 법정 고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보 활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기업인수·합병,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유출 당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및 정보보호 TF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작업반, 정보통신망법 전면개정 TF 등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