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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사모펀드 해외투자 조세회피 방지책 시급하다" – 권오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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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メディア
Published on
2019.08.23

2019.8.23일자 조세일보에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최한 ‘2019 하계학술대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권오혁 변호사는 ‘Investment Funds(투자 펀드 및 관련 투자자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사모펀드 해외투자와 관련한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을 마련해 사모펀드 해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지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고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를 통한 방법으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자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사모펀드는 규제의 강도가 높은 공모펀드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오혁(Tom Kwon) 변호사는 국내외 기업, 투자 펀드 및 기타 투자자에 각종 조세문제에 대하여 자문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측면에서 inbound 및 outbound 인수 구조 결정, 금융, 구조조정, 국제거래 및 국내외 펀드 설정과 구조 결정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로 국제 조세 및 M&A 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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