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월 27일자
[기고]기간통신사 외국인 투자..공익성 심사 선행돼야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미국 변호사]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넘으면서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FTA 합의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를 속속 개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조항들도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곧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행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제한완화와 금융정보의 국외이전허용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투자자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를 49%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투자자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1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을 통해 보유하는 지분도 포함된다. 그런데 한미,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FTA 발효일로부터 2년 안에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통해 100%까지 주식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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