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잠정 지침(Notice 2026-15 링크→ )을 발표하여, OBBBA 링크→ 1)가 도입한 금지외국기관 규제의 핵심 메커니즘인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 MACR) 산정 방법과 3가지 임시 안전 요건(Safe Harbor)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제조 기업에 직접적 영향이 큰 Section2) 45X 첨단 제조(배터리,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부품 등) 생산 세액공제(AMPC)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잠정지침 핵심내용 요약 (Section 45X 관점)
| 항목 |
주요 내용 |
| MACR 산정 |
(총 직접 재료비 – PFE 조달 직접 재료비) ÷ 총 직접 재료비. 노무비 제외, 운임·관세 포함. 적격 구성품별 별도 산정 |
| PFE 조달 판정 |
원칙: 직접 공급자 기준.
예외: 직접 공급자가 재판매자(reseller)인 경우 실제 생산자까지 추적(look-through) |
| 식별·비용 비율 안전 요건 (Identification/ Cost Percentage Safe Harbor) |
안전 요건표(Safe Harbor Table) 등재 구성품에 한해 간이 산정 가능. 현재 인버터·태양광 모듈·배터리 모듈만 적용 가능(배터리 셀·PV 웨이퍼·핵심 광물은 제외) |
| 인증 안전 요건 (Certification Safe Harbor) |
안전 요건표(Safe Harbor Table) 등재 여부 불문, 공급자 인증서(Supplier Certification)로 MACR 산정 가능. 고용주 식별 번호(EIN) 포함, 위증 처벌 감수하고 서명, 6년 보관 필수 |
| 허위 인증 제재 |
과소 납부액의 10% 또는 $5,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6695B) |
| 적용 대상 |
2025. 7. 4. 이후 개시 과세 연도에 판매된 적격 구성품(역년 기준 2026년 ~) |
| 기존 계약 예외 |
2025. 6. 16. 이전 체결 계약에 따른 재료비 제외 가능. 단, Section 45X는 2027. 1. 1. 이전 판매분에 한정(§45X(c)(1)(C)) |
| 의견 수렴 마감 |
2026. 3. 30. (regulations.gov, Notice 2026-15) |
1. MACR 산정의 세부 내용
Section 45X의 적격 구성품(Eligible Component)에 대한 MACR은 총 직접 재료비(Direct Material Costs)에서 PFE로부터 조달된 재료비를 차감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직접 재료비란 적격 구성품 생산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발생시킨 원재료비(Treas. Reg. §1.263A-1(e)(2)(i)(A))로, 운임(freight-in) 및 관세를 포함하되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구성 재료의 PFE 조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접 공급자의 PFE 지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접 공급자가 단순한 재판매자(reseller)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구성 재료를 채굴·생산·제조한 기관까지 추적(look-through)하여 PFE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Notice 2026-15, Section 3.02(5)(b)). PFE 아닌 중개상을 통한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Section 45X Material Assistance 규제는 2025. 7. 4. 이후 개시 과세 연도에 판매된 적격 구성품에 적용되며(역년 납세자 기준 2026년부터), 2025. 6. 16.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른 구성 재료는 일정 요건하에 MACR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Section 45X는 이 예외의 기한이 2027. 1. 1. 이전 판매로 단축 적용됩니다(§45X(c)(1)(C)).
2. 임시 안전 요건(Interim Safe Harbors)
■ 식별·비용 비율 안전 요건(Identification/Cost Percentage Safe Harbor): 2023–2025 안전 요건표(Safe Harbor Table)에 등재된 적격 구성품(Listed Eligible Component)에 한하여, 각 구성품에 대하여 사전에 배정된 비용 비율(Assigned Cost Percentage)을 통해 MACR을 간이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Section 45X에 대해 현재 적용 가능한 품목은 인버터·태양광 모듈·배터리 모듈에 한정되며, 위 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셀·PV 웨이퍼·핵심 광물 등은 제외됩니다(Notice 2026-15, Section 4.01(3)(d)).
■ 인증 안전 요건(Certification Safe Harbor): 안전 요건표(Safe Harbor Table)에 등재된 적격 구성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공급자의 인증서(Supplier Certification)를 통해서도 MACR 산정이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① PFE 비해당(non-PFE) 직접 재료비를 인증하거나, ② 해당 자산(부품 등)이 PFE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고, 공급망 내 이전 공급자 중 PFE인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knows or has reason to know) 바가 없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EIN(또는 외국 식별 번호)을 포함해야 하고, 위증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며, 6년간 보관(공급업체·납세자 양쪽)이 필요합니다.
허위 인증 시 §6695B에 따라, 과소 신고액이 납부 세액의 5% 또는 $100,00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과소 납부액의 10% 또는 $5,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 기업과 긴밀한 공급망 관계에 있는 한국 제조 기업에게는 특히 세액공제 혜택 상실 가능성에 유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한 사전 대비가 긴요합니다.
■ 공급망 PFE 연관성 전수 조사 및 MACR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준 비율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특히 재판매자(reseller) 추적 규정에 유의
■ 공급자 인증서 발급 체계 구축: 고객사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증서 양식 및 발급 프로세스 마련
■ PFE 비해당 조달처 확보: 비용 비중이 큰 고부가가치 원재료부터 우선 전환하여 MACR 개선 효과 극대화
■ 의견 수렴 참여: 잠정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 3. 30.이며, 현재 진행 중인 PFE 규정(regulation) 제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할 기회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
■ 후속 규정 모니터링: 안전 요건표(2026. 12. 31.), 핵심 광물별 MACR(2027. 12. 31.), 우회 방지 규정안(Anti-circumvention Proposed Regulations) 등 지속 추적 필요
잠정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 재무부/국세청은 PFE 규제에 관하여 향후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정안(Proposed Regulations)을 통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각주]
1)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 7. 4. 발효)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법인세 인하 및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세법을 말합니다.
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Section" 및 "§"은 본 뉴스레터 작성 당시 현행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