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0.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훈령을 제정하는 등 개정 노동조합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여러 제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명문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원청 근로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근로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가 법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고용노동부 시행 제도 등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 12. 26.부터 2026. 1. 15.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예고된 해석지침(안)에서 정비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판단 요소인 ‘구조적 통제’와 ‘불법 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 추가
-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 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치 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
■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운영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 등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6. 2. 24. 관련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유권해석은 2026. 2. 25.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제시하되, 소수 의견도 병기
- 자문 사례 축적·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성 제고
- 노동 포털을 통한 질의 창구 개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의 해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준(準) 판례 축적 시스템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추진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사 추천을 통해 노조법, 노사관계 등 전문가로 컨설팅팀이 구성될 예정이며, 컨설팅팀은 아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섭 준비 상황 진단
- 교섭 의제·방식 조율
- 실질적 교섭 촉진
현재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하여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향후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주도의 표준 교섭 모델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기타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 사항 점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관서 중심으로 전담팀을 통해 지역 내 주요 협·단체, 기업 등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와 시행 사항 등을 지도하는 등 현장에서 상생적 노사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 및 해석지침 확정 등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구체화와 판단지원위원회 운영은 향후 원·하청 노사관계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5. 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출범시켰으며, 개정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이미 뉴스레터 및 고객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이외에도 추가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업무 매뉴얼 등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광장은 해당 이슈에 대한 고객과의 소통 및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3. 10. 자로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