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는 약 1,700만 명의 보유자가 약 1,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암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암호자산 거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최소 5년간 암호자산 거래소를 시범 운영하는 등 베트남 역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5. 9. 9. 베트남 내 암호자산 시장의 시범 시행과 관련한 정부 결의 (Resolution No. 05/2025/NQ-CP, Resolution 5)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결의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 기간이 5년인 한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Resolution 5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암호자산 법제화의 주요 원칙
Resolution 5는 한시 규정이기는 하나, 시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본 Resolution 5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이번 Resolution 5의 주요 내용은 향후 베트남 암호자산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의의 주요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암호자산의 범위 및 거래기준 |
■ 암호자산(Crypto Assets, CA)에는 유가증권,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 기타 민법과 금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지 않음. 1)
■ 암호자산의 공모, 발행, 거래 및 지불은 베트남 동(VND)으로 이루어짐. 2)
■ Resolution 5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암호자산은 반드시 실물 자산(Real World Asset)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권이나 법정화폐는 기반 자산이 될 수 없음. 따라서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대표적으로 테더 등)이나,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특정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거래되는 유틸리티 코인(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등은 신규 발행/상장이 어려울 수 있음. 3) |
| 암호자산 투자자의 범위 및 유의사항 |
■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 포함
- 단, 베트남에서 최초로 발행되는 신생 암호자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 및 발행, 외국인 투자자 간에만 거래 가능하며, 내국인 투자자는 새로이 발행된 암호자산을 직접 매수하거나 발행 기관과의 직접 거래에 참여할 수 없음. 4)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 내 허가받은 은행에서 전용 VND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현지에서는 베트남 내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 서류로서 실무상 임시 거주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무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베트남 암호자산 직접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암호자산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적 제재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5)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매 분기별로 베트남 재무부, 공안부, 중앙은행 유관 부처에 각 계좌의 수익 및 지출 현황 요약을 보고 한다는 점 참고. 6) |
| 세금 규정 |
■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별도의 세금 정책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기존 유가증권에 대한 세제 적용. 7) |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 |
■ 베트남 재무부, 공안부, 중앙은행이 선정한 최대 5개 기관만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 8)
■ 베트남 재무부(MOF)로부터 인가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CA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9) |
2. 암호자산 시장 참여자별 주요 요구 사항
베트남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i)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CA Service Provider, Tổ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tài sản mã hóa), (ii) 암호자산 발행 기관(CA Issuer, Tổ chức phát hành tài sản mã hóa), (iii) 투자자
10)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암호자산 거래의 체결, 주문,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내지 마켓의 운영, 암호자산 거래, 보관, 공모 및 발행을 위한 전자 시스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자산 발행 기관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과 암호자산 발행 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CA Service Provider) (Resolution 5 제3조, 제7조제3항, 제8조 내지 제10조)
| 주요 요구사항 |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의 주요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음:
(a) 암호자산이 거래되는 마켓 플랫폼/인프라 시스템의 운영 서비스
(b) 암호자산 트레이딩 서비스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암호자산을 직접 매매, 유동성 공급)
(c) 암호자산의 수탁, 보관(Custody)
(d) 암호자산 발행을 위한 전자 시스템 제공
■ 재무부(MOF)가 발급하는 ‘CA 거래시장 운영 라이선스(License to Operate CA Trading Market, Giấy phép cung cấp dịch vụ tổ chức thị trường giao dịch tài sản mã hóa)’ 취득 필요.
■ 법인의 형태: 관련 업종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베트남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 최소 자본금: 10조 VND(약 3억 8천만 달러), VND로 납입.
■ 주주 구성: 최소 65%는 기관 투자자여야 하며, 그중에서도 상업은행, 증권사, 펀드 운용사, 보험사, 기술 기업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최소 35% 이상 출자 필요. 기관 주주/기관 지분권자는 허가 신청 직전 2개 사업연도 동안 영업 이익 보유 필요. 모든 주주/출자자는 재무부로부터 인가받은 1개의 CA Service Provider에만 출자가 가능함.
■ 외국인 지분율 제한: 최대 49%.
■ 법인장(General Director): 금융, 증권, 은행, 보험, 펀드 운용 등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
■ 최고 기술 책임자(Technology Director): 금융, 증권, 은행, 보험, 펀드 운용 등 관련 분야 조직 또는 기술 운영 기업의 정보 기술 부서 5년 이상 경력.
■ 인력: 베트남 네트워크 정보 보안 법 규정에 부합하는 정보 보안 학위 및 교육 수료증을 가진 기술팀 직원 최소 10명, 기타 전문 부서에서 근무하는 증권 실무 자격(security practice certificates) 보유 직원 최소 10명.
■ 시스템: 베트남 정보 보안법에 따른 정보 기술 시스템 표준 레벨 4 충족.
■ 라이선스 취득 기간: 보정 완료된 신청서 접수일 기준 총 50일 소요 (1차 20일 + 2차 30일) (실무상 지연 가능성 있음). |
■
암호자산 발행 기관(CA Issuer) (Resolution 5 제5조, 제6조)
| 주요 요구사항 |
■ 법인의 형태: 베트남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법인 포함).
■ 유가증권이나 법정화폐가 아닌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하여서만 발행/상장이 가능하므로,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대표적으로 테더 등)이나,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특정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거래되는 유틸리티 코인(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신규 발행/상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인가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만 외국인에게 발행 등 서비스 제공 가능하며, 내국인 투자자에게는 본 Resolution 5 이후 새로운 암호자산은 발행 불가.
■ 공모 또는 발행 최소 15일 전, 투자 설명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인가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 및 발행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공개 의무.
■ 기타 당국 보고 등 협조 의무. |
3. 시사점
이미 베트남 내 암호자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Resolution 5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암호자산 거래소가 설립되고, 시범 운영되면서 추가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실무 관행이 수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베트남 내 유력한 금융기관들이 한국 기타 외국 투자자와 함께 암호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산업에 투자할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은 베트남에서 유사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이고, 현재 Resolution 5도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별도의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아서, 기존 유가증권 과세 체계를 임시 도입하는 등, 암호자산 시장 법제화를 위해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실무적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암호자산 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세부 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또는 사업 진출의 가능성과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과 동남아시아 그룹은 유관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경험을 두루 갖춘 특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Resolution 5 제3조 제2항
2) Resolution 5 제4조 제7항
3) Resolution 5 제5조 제2항
4) Resolution 5 제6조
5) Resolution 5 제4조 제6항
6) Resolution 5 제13조 제9항
7) Resolution 5 제4조 제9항
8) Resolution 5 제17조 제1항 dd호
9) Resolution 5 제7조 제1항, 제2항
10) 베트남과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 모두 베트남에서 암호자산을 예치, 매수, 매도 가능함. 다만 내국인 투자자들은 신생 암호자산 투자가 제한되며, 외국인 투자자(특히 해외 거주 자연인)는 베트남 현지 계좌 개설과 관련한 현실적인 제약 존재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