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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Published on
2024.09.12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 예고되었던 개정 시행령의 내용, 개정 법령 위임을 받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개정법의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불업 등록 대상의 구체화
    개정법은 기존의 업종 기준(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에 해당하였음)을 삭제하고, 가맹점 수 요건(10개 이하면 등록 면제에서 1개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을 강화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의 등록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존 발행인의 범위에서 ‘발행인과 모회사ㆍ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와 함께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 원으로 설정하여 기존 면제 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24년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
    개정법은 선불 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대금 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보호 의무를 신설하였고, 선불 충전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이하,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선불 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별도 관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관리의 방식으로는 은행 등에 예치,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운용 방식을 한정하여 제시하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선불업자가 파산/해산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우선 지급 금액의 산정 기준을 설정하였고, 우선 지급 시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은 선불업자로부터 이용자 식별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불 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선불업자의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 소액 후불 결제업의 제도화 및 관리∙감독 강화
    개정법은 그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운영되어 온 소액 후불 결제 업무(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에 따르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면서 부채 비율 180% 이하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소액 후불 결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 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 정보도 소액 후불 결제 사업자 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에 부가되던 조건이 반영되어,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 원, 선불업자의 총 제공 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액 후불 결제를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의 가입, 가상 자산의 매수, 사행성 게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4. 거래 대행 가맹점의 자격 구체화 및 거래 대행 정보 제공 의무 등 부과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또한 새로운 유형의 가맹점으로 추가하였고,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신용 정보 및 거래 대행 정보를 금융 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등만이 거래 대행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선불업자나 일반 가맹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미등록 업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등만이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5. 유의하실 사항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설명 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해당 자료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등록 후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각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법령 개정 사항을 빠짐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바로가기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바로가기 →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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