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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Published on
2024.04.22

금융위원회는 2024.4.4. 마이데이터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방안은 ①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②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③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④ 마이데이터 정보 보호의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방안은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1.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 현재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가입 시 자산을 처음 연결하는 단계에서 금융회사 및 개별 상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것에서,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 범위에 휴면 예금·보험금을 추가합니다.
        ■ 2024.9.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도 최종 판매자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된바(제37조 제5항),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결제·상위 PG사를 통해 최종 판매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세 결제 내역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개인사업자 정보 등 공공 정보 확대 및 공공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확장을 추진합니다.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 현재 마이데이터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가입, 조회,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대면 점포에서의 조회는 이용자의 요청 시 또는 별도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영업행위 규칙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됩니다. 겸영업무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로 폭넓게 허용하고, 사후 신고로 개선합니다. 부수업무의 경우 사전 신고는 유지하나, 기신고되어 금융위에 공고된 업무는 신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자주 신고되는 부수업무 위주로 신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합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 정보의 결합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의 목적이 공통되는 업무를 위해서는 실명으로 자체 결합·이용 가능하고, 정보 주체의 제공 동의가 있으면 결합한 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보유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를 동의 범위 외로 이용할 경우 가명 처리 후 자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이용하고, 결합된 가명 정보를 제3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 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적·비정기적 전송 시 정보의 조회 기간을 차등 적용합니다. 정기적 전송은 이용자가 주기(1주일~1개월)를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합니다.

    3.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 현재 마이데이터 앱에서 계좌 자체의 해지 등 관리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나, 마이데이터 앱에서 계좌 정보의 조회·열람 외에 해지도 가능하도록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 가입 상품 목록과 상세 정보 전송 요구 절차를 단일화하고, 전송 요구와 함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마이데이터 종합앱」(신정원)을 구축하고 개별 마이데이터 앱과 연계하여, 종합앱 및 개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1) 전체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2) 제3자 제공 현황 조회 및 제공 동의 철회도 가능하게 하고, 3) 종합앱에서 가입 취소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 현재 1년으로 제한되는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용정보법상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됩니다.

    4. 마이데이터 정보 보호
        ■ 금융보안원에 「마이데이터 안심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위 시스템에 제3자에게 제공할 마이데이터 정보를 업로드하고, 제3자가 위 시스템 내 이용 공간에서 정보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이용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하면 제공된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여 보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미활용 마이데이터 정보가 불필요하게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전송된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용자가 6개월간 비접속 시 정기적 정보 전송을 중단하고, 1년간 비접속 시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II. 시사점
    금융 마이데이터가 도입된 이래로, 다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등장과 이용자 수의 증가로 마이데이터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출시되는 서비스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 의하면, 마이데이터 정보 범위가 확대되고, 오프라인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유연화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마이데이터 업계가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방안은 신용정보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을 통해 진행될 것이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는 예고된 법·제도 개정 일정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영업점 직원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 구축·점검, 내부 통제 책임 구조도 반영 등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카운트 인포와 연계된 계좌 해지 기능 제공에 관하여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의 적용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동의 절차 간소화, 14세 이상 청소년 가입 등 기존 프로세스의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으며, 마이데이터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마이데이터 안심제공시스템」 구축, 장기 미접속자 정보 파기에 관하여서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 향후 제도 개편 내용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용정보팀 및 개인정보팀은 이미 금융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득 등 다양한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앞두고 금융 외 다양한 분야의 마이데이터에 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팀 및 개인정보팀에서는 향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관련하여 업데이트되는 내용, 나아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에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된 동향에 관하여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된 소식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및 법률 상 이슈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신용정보팀 및 개인정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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