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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Published on
2026.06.01

1. 영농형태양광 제도화의 배경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로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입지 확보, 주민 수용성 및 농지 훼손 문제 등으로 일정한 한계를 보임에 따라,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서는 농작물 재배 등 영농 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의 발전 사업입니다. 이는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및 농촌 주민에게 추가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2026년 5월 7일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독립적인 사업 유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농지법상 영농형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영농형태양광법의 주요 내용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주체, 사업 부지, 사업 허가, 사업자의 준수 사항,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이란 농지를 보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농업 생산 기반의 보존,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업 주체와 사업 부지, 허가 절차, 영농 의무 및 수익 환원 구조를 함께 규율함으로써, 기존 농지 태양광 사업에서 문제되었던 농지 훼손, 농업 생산 기반 약화 및 외부 사업자 중심의 수익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내용
영농형태양광발전의 정의
(제2조 제4호)
농작물 경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활동을 하면서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영농형태양광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사업법」,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자
제5조)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일정한 농업법인만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부지
(제6조)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서 허용하되, 일정한 경우 주민참여협동조합은 그 외 농지에서도 사업 가능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기간
(제7조)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함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
(제8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설비 계획, 영농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시 사업 규모 제한 또는 조건 설정 가능
농지법상 허가 의제
(제10조)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시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
영농 및 관리 의무
(제13조)
발전사업자는 영농 계획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적합 작물을 재배하며, 발전설비를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해야 함
임차인 보호
(제18조)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간 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 및 표준계약서 작성 · 보급 근거 마련
지원 및 제재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실태 조사, 종합정보시스템, 정책 자금, 컨설팅, 연구 개발 및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사업 정지, 과징금, 벌칙 등 부과 가능

    위와 같이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와 별도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 주체, 입지, 허가 절차, 영농 유지 의무, 임차인 보호 및 제재·지원 체계까지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농형태양광을 일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구분되는, 농업 생산 활동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존 「농지법」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이에 따라 염해 농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통상 20년 이상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이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 사업 부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염해 농지 중심으로 인정되던 기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농지 이용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영농형태양광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이번 농지법 개정은 영농형태양광법상 사업 허가 체계와 농지법상 농지 이용 규제를 연결하여,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입법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실증 사업 또는 제한적 시범 사업의 영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갖춘 사업 유형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염해 농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장기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통상 20년 이상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성상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조달 측면에서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번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체계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근거가 함께 마련됨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은 종전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조달 시장에서도 보다 본격적인 사업 기회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농형태양광법은 발전사업의 주체를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일정한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서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발 사업자나 투자자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과의 협력 구조,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협동조합 활용 가능성, 수익 배분 및 지배 구조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 규모, 발전 용량, 사업 기간, 영농 유지 기준, 주민 환원 방식 및 제재 절차 등은 향후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금융 조달 구조는 하위 법령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및 행정 운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재생에너지, 농지 규제, 인허가, 주민참여형 사업 구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 투자, 금융 조달 및 관련 계약 구조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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