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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
법무법인(유)광장은 2024년 2월, 검찰이 자산운용사인 의뢰인과 법무법인(유)광장 소속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자료를 압수한 사안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해당 자료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대상이라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3. 자 2023보4 결정).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 사이에 생성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법무법인(유)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자문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와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압수수색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처분     검찰은 2023. 7. 경 A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법무법인(유) 소속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자료를 다수 압수하였습니다. 압수 대상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자문 의견서, 과거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지위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이메일 및 메시지 등 전자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압수수색 현장에서부터 해당 자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즉시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자료 일체를 압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광장은 준항고 절차에서 다음을 중심으로 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2) 주요 법치국가들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보장하고 있는 점         3) 형사소추의 위험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신뢰에 기초한 비밀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4) 수사기관이 이러한 소통을 사후적으로 선별·활용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에 대하여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압수처분 중 A자산운용사와 변호사 사이의 메시지, 전자메일과 변호사 작성 서류 등 의뢰인과 변호사 간 의사 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사법부의 확인     대법원 또한 변호인과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의 성격과 압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압수로 인하여 준항고인들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1) ACP는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라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임을 명확히 하였고, (2)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ACP의 헌법적 근거와 그 보호 범위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하여 침해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ACP가 수사기관에 의해 용이하게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ACP의 법리적 근거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직접 도출함으로써, 입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던 시기에도 헌법에 기초하여 ACP를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9일 통과된 개정 변호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문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ACP의 취지와 헌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ACP 확립 이후 기업 및 의뢰인의 대응 전략     2026년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의 신설과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ACP에 관한 법리가 분명하게 확립되었습니다. 개정법과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비밀 의사 교환 내용뿐만 아니라 수임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서류 및 전자자료 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공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을 통해 의뢰인 역시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무적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계적 분류·관리 시스템 구축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ACP 요건 충족 여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일괄 표시는 오히려 보호 범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         법무·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중심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외부 변호사와의 소통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 대응 체계 마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현장에서 ACP 대상 자료 여부를 즉시 식별하고, 개정법 및 이번 대법원 결정에 근거한 이의 제기 및 공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응 프로토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대응 강화         특히, 전자정보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수이며, 부당한 추출이나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5. 맺음말     이번 대법원 결정과 2026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우리 법제 내에서 명확한 헌법적·입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형사그룹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 환경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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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착오송금 사건 1심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2026년 기준 거래량 세계 2위)를 대리하여, 전산 오류로 착오 지급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 판결). 본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 환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착오 송금 사안과 관련하여, (i)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고, (ii) 거래소의 약관에 근거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23년 8월,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Affiliate Program)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거래소는 제휴 파트너에게 홍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2023년 8월 25일 전산 오류로 인해 피고에게 평소 지급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15,303,313 USDT(당시 약 202억 원 상당)가 제휴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직후 대부분을 일반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를 XRP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외부로 인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즉시 피고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하였으나, 1,739,236 USDT 상당은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가 반환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가상자산 착오 송금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산 오류로 착오 지급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 제휴 파트너의 통상적인 수수료 지급 규모 및 패턴,             ■ 지급 내역에 관한 전산 기록,             ■ 피고의 인출 및 교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입증하여, 문제된 가상자산이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하며, 피고는 미회수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약관에 근거하여 취한 계정 이용 제한 및 잔액 회수 조치의 적법성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조치가 약관 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 거래소 약관의 내용,             ■ 오지급 자산의 성격,             ■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거래소의 조치가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에게, 미회수된 1,739,236 USDT의 인도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549,719,976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실질적 회복을 인정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가상자산 착오 송금에 대한 민사상 반환 책임의 명확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독립적으로 엄격히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거래소 약관에 근거한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 인정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여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약관 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분쟁에 대한 실질적 회수 경로 제시         최근 국내외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법적 쟁점이 결합된 복합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소송 수행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 또는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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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변호사법 개정에 따른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1.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 통과(2026. 1. 29.)     ■ 2026. 1. 29. 국회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의사 교환, 작성 자료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최초로 법제화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이란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은 의뢰인이 사건 수임이나 사건 변론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주고받은 문서 기타 자료, 정보 등 비밀 내용을 제3자나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ACP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자신의 사실관계 및 각종 자료 등을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법률적인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ACP를 변호인 조력을 위한 핵심 권리로 보아 비밀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ACP는 common law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는 전통적인 특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변호를 의뢰한 이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ACP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국내 논의 및 입법 경과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제도의 도입은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서 그간 변협 등을 통해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의 하나로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ACP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고,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2025. 12. 18. ACP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 이번 법률안 통과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특히 ACP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에 앞서 지난 2024년 국내 최초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변호사-의뢰인 간 자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ACP를 인정받아, 압수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선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 법인이 이끌어낸 위 사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2025. 11.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제안 이유의 주요 내용으로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4.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주요 요지(변호사법 제26조의2 비밀유지권 등)     ■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이하 ‘의뢰인 등’) 사이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 교환 내용, ② 수임 사건 관련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 기록 포함)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① 의뢰인 등이 승낙하거나, ②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 또는 의뢰인 등의 증거 인멸, 범죄 은닉, 장물 취득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③ 변호사와 의뢰인 등 사이 발생한 분쟁 관련 변호사의 권리 행사나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5.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시사점     ■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변론을 위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이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법률 조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이 법률상 권리로 인정되고,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국민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비밀유지권이 기업에 있어서 임직원과 사내 변호사 사이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개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하여 향후 개별적인 판례가 형성되거나 추가 입법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와 같이 변호사법 개정 이전 사실상의 ACP를 인정받은 선례를 이끌어내는 등 관련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 그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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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을 담당한 사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대한 선진적인 법원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대하여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의 비밀 유지권,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아직 명시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 처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선진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1. 검찰은 의뢰인(A 자산운용사)이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광범위하게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은 2023.7.경 A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A 자산운용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A 자산운용사가 전자정보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다수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에는 변호사가 A 자산운용사의 질의에 대하여 작성한 법률 자문의견서뿐만 아니라 A 자산운용사가 과거 별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지위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 광장은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A 자산운용사의 변호인으로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검찰이 A 자산운용사가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압수하는 즉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준항고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종료 이후 A 자산운용사는 압수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강하게 보호되고 있는 점, ② 「형법」,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미국을 비롯한 선진 법치 국가들은 모두 사법 정의의 증진을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점, ④ 소송 절차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은 단일한 주체이므로 그들 사이의 의사교환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내심을 검열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무기대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A 자산운용사가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2.23.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형법」,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추의 위험에 대비하고 강제수사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과 사이에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설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법원이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다면 형사 피의자의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그룹은 형사 관련 이슈에 관한 자문,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참여 및 의견 제시, 수사 및 재판 대응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단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단계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형사사건 대응, 자문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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