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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베트남 내 암호자산 거래 최초 법제화
베트남에는 약 1,700만 명의 보유자가 약 1,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암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암호자산 거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최소 5년간 암호자산 거래소를 시범 운영하는 등 베트남 역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5. 9. 9. 베트남 내 암호자산 시장의 시범 시행과 관련한 정부 결의 (Resolution No. 05/2025/NQ-CP, Resolution 5)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결의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 기간이 5년인 한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Resolution 5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암호자산 법제화의 주요 원칙     Resolution 5는 한시 규정이기는 하나, 시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본 Resolution 5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이번 Resolution 5의 주요 내용은 향후 베트남 암호자산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의의 주요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 암호자산 시장 참여자별 주요 요구 사항     베트남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i)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CA Service Provider, Tổ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tài sản mã hóa), (ii) 암호자산 발행 기관(CA Issuer, Tổ chức phát hành tài sản mã hóa), (iii) 투자자10)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암호자산 거래의 체결, 주문,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내지 마켓의 운영, 암호자산 거래, 보관, 공모 및 발행을 위한 전자 시스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자산 발행 기관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과 암호자산 발행 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CA Service Provider) (Resolution 5 제3조, 제7조제3항, 제8조 내지 제10조)     ■ 암호자산 발행 기관(CA Issuer) (Resolution 5 제5조, 제6조)   3. 시사점     이미 베트남 내 암호자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Resolution 5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암호자산 거래소가 설립되고, 시범 운영되면서 추가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실무 관행이 수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베트남 내 유력한 금융기관들이 한국 기타 외국 투자자와 함께 암호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산업에 투자할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은 베트남에서 유사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이고, 현재 Resolution 5도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별도의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아서, 기존 유가증권 과세 체계를 임시 도입하는 등, 암호자산 시장 법제화를 위해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실무적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암호자산 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세부 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또는 사업 진출의 가능성과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과 동남아시아 그룹은 유관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경험을 두루 갖춘 특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Resolution 5 제3조 제2항 2) Resolution 5 제4조 제7항 3) Resolution 5 제5조 제2항 4) Resolution 5 제6조 5) Resolution 5 제4조 제6항 6) Resolution 5 제13조 제9항 7) Resolution 5 제4조 제9항 8) Resolution 5 제17조 제1항 dd호 9) Resolution 5 제7조 제1항, 제2항 10) 베트남과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 모두 베트남에서 암호자산을 예치, 매수, 매도 가능함. 다만 내국인 투자자들은 신생 암호자산 투자가 제한되며, 외국인 투자자(특히 해외 거주 자연인)는 베트남 현지 계좌 개설과 관련한 현실적인 제약 존재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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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미국 AI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연방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규정하는 「샌드박스 법안(Strengthening Artificial intelligence Normalization and Diffusion By Oversight and eXperimentation, SANDBOX Act)」이 2025년 9월 10일 발의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AI 규제 최소화와 연구·개발 촉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샌드박스 법안은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정책 구상인 「미국 AI 리더십을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A Legislative Framework for American Leadership in AI)」의 일환으로,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향후 입법 동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에 따라 연방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주재로 개최된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25.9.)에서는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 운영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한국의 AI 규제 샌드박스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고려할 시사점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샌드박스 법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비교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미국 샌드박스 법안의 주요 내용     AI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사업을 저해하는 연방 기관의 규제*에 대해 면제(waiver) 또는 변경(modific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규정(covered provision)은 일부 기관 관리 규칙 등을 제외한 모든 연방 규칙과 관련 지침, FAQ 간행물, 공지문 등을 지칭     AI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제품, 서비스 또는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         ■ 신청인이 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규제 및 해당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         ■ 해당 AI 제품, 서비스 또는 개발 방법이 제공하는 이익             - 소비자 이익 향상             - 사업 운영 효율성 향상             - 경제적 기회 확대             - 일자리 창출             - 인공지능 혁신∙발전 촉진         ■ 규제 면제 등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규제 면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을 상회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 예측 가능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식     AI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에 대하여 연방 기관은 신청자의 계획이 소비자, 기업, 경제 또는 AI 혁신 등에 이익이 되는지, 그로 인한 잠재적 이익이 규제 면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건강 및 안전, 경제적 피해, 불공정·기만적 상행위)보다 큰지 여부 등에 대해 민간 부문 및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9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의 장이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또는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연방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변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간 부여되며, 성과와 위험 관리 수준에 따라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연방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변경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승인된 자는 면제되거나 변경된 규정에 대한 연방 형사·민사 또는 기관 집행으로부터 면책될 뿐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OSTP 및 연방 기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여러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총 8개의 개별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AI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며1), 정보통신융합법 등에서 마련된 제도를 통해 AI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속 처리, 실증 특례, 임시 허가로 구분되며, 최근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허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누리 가 부착된 공공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 실제 주행 영상을 바탕으로 가상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 AI를 탑재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 3. 미국 샌드박스 법안과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비교     미국의 샌드박스 법안과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규정         한국의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서는 ①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하여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과 같이 허가 등의 규제가 없고 단순히 법적 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대부분의 연방 규칙과 관련 지침, (FAQ) 간행물, 공지문 등을 포괄하여 적용되므로, 허가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폭넓은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최대 승인 기간         한국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만 승인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승인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스타트업에 대한 시드 투자 단계를 넘어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자본 투자의 회수에는 약 5~7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최대 4년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대상 규정에 대한 개정∙폐지 권고         한국의 경우, 임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특정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특정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권고 승인 여부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바, AI 혁신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기에 용이합니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현재 입법이 진행 중으로 향후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던 주 단위 샌드박스 제도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샌드박스 법안에서도 입한 샌드박스 대상 규정의 범위 확대, 승인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AI 혁신 관련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AI 관련 과제가 승인된 비율은 약 3%에 불과한 바(2025.02.까지 승인된 1,403개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약 46건),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 & AI 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 산업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규제에도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및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와 관련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AI 트랙 신설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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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자기주식 관련 공시의무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5. 9. 26.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에 관하여 (1)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2)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의 비교 내용 공시, (3) 자기주식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발행공시규정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조사업무규정안. 시행령안 및 발행공시규정안과 총칭하여 본건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공포 및 고시한 날에 즉시 시행되도록 예고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4분기 중 본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에 대한 신속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본건 개정안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말일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본문), 동 자기주식 보고서를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시행령안 제170조 제3항 제1호, 발행공시규정안 제4-3조 제9항).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1회 자기주식 보고서를 작성 후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의무가 있는데,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요건)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 보유’에서 ‘1% 이상 자기주식 보유’로 대폭 확대되고, 공시의 횟수 역시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기업공시서식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 개정될 기업공시서식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의 비교 의무화     본건 개정안에서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되는 자기주식 보고서에 직전 자기주식 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계획과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현황을 비교한 내용을 기재하고(시행령안 제176조의2 제6항 제4호),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본문에도 동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발행공시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이와 같은 개정은 자기주식 처리계획의 실질적 의미와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본건 조사업무규정안은 자기주식 공시와 관련해 제재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 시 과징금 부과,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기준 내용을 신설하고(조사업무규정안 별표 3 제6호의2), 이러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조사업무규정안 별표 3 제3호 ⑦, 제6호의2). 4. 시사점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본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 및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최근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본건 개정안에 의하여 확대된 공시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시 횟수가 증가하고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현황이 공시 내용에 포함됨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단계부터 기존보다 더욱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본건 개정안의 동향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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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제조업 기업과 구내식당 직원들 간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 원청 제조업 기업을 대리하여 구내식당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위 구내식당 직원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대상판결). 최근 법원은 직접적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생산공정’에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선고하고 있고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원·하청 간 도급, 용역, 위탁 계약 관계의 노무 리스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 및 시사점은 실무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많은 기업체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직영이 아닌 아웃소싱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K사 역시 협력업체와 사이에 구내식당의 조리 및 배식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력업체에 고용된 직원(원고)들이 K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사를 상대로 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직접 고용 의무 이행을 청구하고, ② 생산직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 및 그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원심판결)은 K사와 원고들 간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상고심부터 K사를 대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상고심에서는 ① K사와 원고들 간의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설령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먼저 위 ① 쟁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K사 영양사가 협력업체에 전달한 주간 메뉴표 등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 요령, 순서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의 조리·배식 업무는 제조업 기업인 K사 본연의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므로 K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법원도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② 쟁점과 관련하여, 사실심(제1, 2심)에서는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고 당사자 간에 (비교 대상 근로자를 생산직 근로자로 전제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품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생산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K사가 사실심에서 위 ① 쟁점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생산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의 법리에 입각하여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쟁점 역시 전부 파기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력업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실질적으로 원청 기업의 사업에 편입되고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전달도 지휘·명령의 징표가 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아웃소싱이 위법하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나, 대상판결은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들의 업무가 원청 기업이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에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이 문제되는 소송에서 파견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을 제대로 다투지 않는 사례들이 일부 확인됩니다. 그러나 설령 원청 기업이 1차적으로는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범위, 내용, 근무 형태, 노동 강도 등의 차이를 근거로 파견근로자들에게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경우,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역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해올 경우, 그 대응 논리를 수립함에 있어서도 위 법리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원·하청 간 도급, 용역, 위탁 계약 관계와 관련된 제반 소송 사건과 법률 검토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파견법 및 노란봉투법 관련 리스크 분석과 이를 통한 합리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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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Supreme Court Overturns Three Decades of Precedent on Royalty
As cross-border licensing and settlement agreements become increasingly common and tax authorities intensify scrutiny of license fees, royalty payments, and other similar consideration (Royalties), understanding how Royalty payments are sourced for tax purposes is critical. This newsletter highlights the Korean Supreme Court’s surprising decision recently issued, which redefines the sourcing rules for Royalties for registered patents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Treaty), and outlin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U.S. licensors receiving such Royalties from Korean payors/entities. 1. Supreme Court Shifts Its Position on Sourcing of Royalties for Unregistered Patents in Korea     On September 18, 2025, the Supreme Court (en banc) issued a landmark rul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1Du59908, September 18, 2025; hereinafter, the Decision) overturning long-standing case law on whether Royalties for patents not registered in Korea constitute Korean-source income under the Treaty. This Decision represent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more than 3 decades of case law and may have major implications for U.S. licensors. 2. From “Place of Patent Registration” to “Place of Use of Patent Technology”     As a bit of background, the Decision arose out of a patent infringement dispute in the U.S. between a non-practicing entity (the NPE) holding patents related to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a Korean semiconductor manufacturer (the Korean Company). To resolve the dispute, the parties settled out of court, and the Korean Company and the NPE entered into a settlement and license agreement. The NPE agreed to drop the lawsuit in consideration of Royalties payments.     The Korean Company, as the withholding agent, deducted 16.5% Royalties withholding tax (WHT) from the payment, pursuant to the Treaty.     The NPE subsequently sought a refund of this WHT on the basis that the Royalties were not Korean-source income because none of the patents were registered in Korea. The tax authorities denied the refund, prompting the NPE to appeal to the Korean courts.     At issue was the interpretation of “use” and how to determine the “place of use” under Article 6(3) of the Treaty. Under the Treaty, Royalty payments made by a Korean entity to a U.S. licensor are characterized as Korean-source income if the “use” occurs in Korea.     Since 1992, the Supreme Court had consistently applied a “territorial approach” to patent rights, holding that patents not registered in Korea have no effect in Korea, and thus their “use” cannot occur in Korea under the Treaty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1Nu6887, May 12, 1992; Supreme Court Decision 2005Du8641, September 7, 2007; Supreme Court Decision 2012Du18356, November 27, 2014;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9670, December 11, 2014;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2883, December 27, 2018;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6592, February 10, 2022;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50946, February 10, 2022;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47100, February 24, 2022) (collectively, the Prior Precedents).     In this Decis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a 10-3 decision) revisited and changed the interpretation of “use” to mean not the use of the patent right itself, but the use of the underlying technology protected by the patent.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if a patent is not registered in Korea, Royalties paid for the patent technology used in manufacturing or sales activities in Korea constitute Korean-source income. Based on this reasoning, the Supreme Court expressly overturned the Prior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Suwon High Court (the Appellate Court) for further review and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new legal principle, and it instructed the Appellate Court to review the place of use and determine the amount of Korean-source income, which should be subject to WHT.     In light of the Decision, we expect that the primary disputes in the lower courts now will center on how to determine “use” — an issue on which the Decision unfortunately offered little concrete guidance — and on the appropriate methodology or allocation key to bifurcate the Royalty payments.     However, the Decision also raises new questions, as it is not exactly clear on how to determine “use” when the place of patent registration is no longer solely determinative.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indicated that if the underlying technology embodied in such patents is used by the Korean Company in manufacturing and sales in Korea, such income should be regarded as Korean-source income. But what if the underlying technology were used in manufacturing in Korea, but the products were then sold in the U.S., where the patents are registered and thus have patent protections? How should the Royalty payments be apportioned? 3. Observations and Possible Implications for U.S. Licensors     ■ How to determine place of “use” based on the Decision         We believe the Decision introduces more uncertainty by no longer treating the place of patent registration as dispositive under the Treaty. In cases involving actual licensing and use of patented technology, Royalty payments might be allocated based on methodology like manufacturing or sales location. However, applying this framework broadly becomes challenging when payments stem from U.S. patent litigation settlements.         Korean companies often settle with U.S. NPEs to avoid litigation and injunctions that could block U.S. sales. These settlements typically do not involve actual use of licensed technology, making it hard to determine a “place of use.”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 we believe such payments should all be characterized as U.S.-source income, as they relate to resolving patent infringement claims in the U.S. While the Korean tax authorities may attempt to argue that the underlying technology was “used” in Korea, courts would not be able to deny that the Royalty payments in such cases should be primarily attributable to the Korean company’s (or its U.S. affiliate’s) sales in the U.S.     ■ Contract Terms         Although the Decision does not formally place the burden of proving “place of use” on the U.S. licensor, in practice, such proof may be necessary to claim treaty benefits or a refund of WHT. Since relevant information may only be known by the Korean entity, we recommend that U.S. licensors include, in consideration for future tax withholding by the Korean entity, more robust provisions in future agreements prescribing that the Korean entity must provide substantive assistance and support to the U.S. licensor in seeking refund of WHT, including (to the extent commercially reasonable) detailed information on sales and use of products using the underlying technology. The alternative would be for U.S. licensors to insist on gross-up provisions for any Royalty WHT in the license agreements.     ■ Monitoring the case on Remand         In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Appellate Court to determine place of use of patents and apportion the Royalty payments between Korean and foreign source-income. But if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sales are spread across multiple jurisdictions, it is unclear which metrics or methodology (e.g., gross sales, cost of goods manufactured, production volume, etc.) will be recognized by the Appellate Court, or even how to split lump-sum Royalty payments between manufacturing and sales. Therefore, close monitoring of these developments on remand will be essential to determine the next steps and future strategies for U.S. licensors seeking to claim refund of WHT. Lee & Ko’s Tax Group has extensive experience and top-tier expertise in this area. In addition, Lee & Ko also has a dedicated Intellectual Property team with deep expertise in patent matters, which enables us to provide comprehensive advice at the intersection of tax and intellectual property. We will continue to work to secure favorable interpretations for taxpayers at the remand stag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this matt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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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Firm Secures Complete Victory in Short Selling Case
Dear Clients & Friends, I am truly excited to share a follow-up on the financial industry related high-profile criminal case in Korea, where Lee & Ko continued to successfully secure a not guilty judgment at the appellate court for our client, a global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company. The following is a link to a news article describing our landmark victory at the district court:  South Korean court acquits HSBC on charges of violating short-selling rules -The Korea Times Key takeaways:     ■ This ruling is highly significant as it marks the first case prosecuted under the amende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FISCMA), which included introductions to criminal penalties for illegal short-selling violations, setting an important precedent. The case involved novel legal issues, including the point of consummation of a short sales violation.     ■ As did the district court, the appellate court also accepted most of the legal arguments presented by Lee & Ko. The appellate court held that, as found by the 1st instance court, short sale (criminal) violations are consummated when a short sale contract is concluded, and that the lower court did not err on the issue of whether the constituent acts exist as alleged in the indictment, based on the reasons that were argued by Lee & Ko.     ■ Initially, this case was handled by another leading Korean law firm dur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vestigation stag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mposed a fine of approximately 7.5 billion Korean won and a criminal complaint was subsequently filed. Following the client’s decision to reconsider legal counsel representation, Lee & Ko was retained as lead counsel to handle the case, managing the client’s overall defense strategies from the remaining investigation stage and throughout the trial proceedings.     ■ From the client's perspective, this case was of utmost importance since a criminal conviction for violating the FISCMA w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rom business and reputational perspectives. Additionally, given that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was prosecuted, the case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Lee & Ko deployed key members of the White Collar Defense Team, the International Litigation Team and the Financial Compliance Team, and leveraged its substantial knowledge of the capital markets regulations based on decades of practice experience in this area. Dozens of professionals from several practice groups collaborated on this matter and following consolidated and dedicated efforts, Lee & Ko was able to secure a successful defense for the client once again at the appellate court.     ■ Criminal prosecutions could be extremely intimidating to a foreign institution that is not familiar with the legal regime in Korea. Lee & Ko demonstrated customized support and advice, engaged in establishing sophisticated strategies for the defense, utilized its prior experience to anticipate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complaint and advised in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of the case to a foreign client unfamiliar with the Korean legal (criminal) system. Our team members include former judges, prosecutors and law clerks who are bilingual and fluent English speakers. We highlight some of our team members who spearheaded the defense of this matter, consolidating the efforts from different practice groups: This ruling, which carries significant weight as a appellate court decis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industry in general and similar proceedings involving short-selling issues. Having led this matter to continuously successful defense, especially in a case wher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itially imposed a fine, Lee & Ko has added another monumental victory to its breadth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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