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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발표
금융당국은 2025년 2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수익증권 발행주선)을 규율하기 위한 유동화수익증권투자중개업 신설과 둘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활용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 셋째, 발행-유통 분리 원칙 적용 및 유통 플랫폼 제도화입니다. 이하 차례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1) 수익증권투자중개업 인가 신설           ■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은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을 투자자에 권유하는 주선 업무를 수행하므로, 유동화수익증권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투자중개업과 동일한 10억 원(전문투자자 5억 원)입니다.               - NCR 등 규제는 기존 증권사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샌드박스와 달리 발행·유통의 분리 원칙이 적용되며, 다양한 기초자산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매입 한도는 NCR 등 건전성 규제로 대체되며, 광고·판매 등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및 감독           ■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활용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 원보유자가 금융회사·공기업·상장사 등인 경우 바로 신탁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조각투자업체가 기초자산을 선매입 후 신탁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향후에는 자산 보유자 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 투자계약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합니다.               - 기초자산은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합니다.                   * 샌드박스 사례가 있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을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 신탁재산 관련 수시·정기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적정 청약 한도 설정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위탁자 5% 보유 의무도 적용됩니다.     3) 발행-유통 분리 원칙 및 유통 플랫폼 제도화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유통 플랫폼 운영은 제한됩니다.               * 1:1 협의 매매는 가능(매도·매수 의향만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구체적 가격은 매수자·매도자가 개별 협의).           ■ 별도로, 향후에는 현 샌드박스 구조를 기초로 수익증권의 장외 다자간 상대매매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1) 제도화           ■ 발행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하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6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통 플랫폼은 25.9. 말까지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2) 샌드박스           ■ 신규 업체: 제도화에 따라 현행 구조의 수익증권 샌드박스 심사·지정은 중단됩니다(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 예외).           ■ 기존 업체: 샌드박스 만료 시점에 맞추어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하고, 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 정비 기간 업체: 법령 개정 시 지체 없이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그 외 혁신 사업자: 남아있는 2년 + 2년의 지정 기간 동안 샌드박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희망 시 조기 전환 가능).       3) 법 개정           ■ 일반적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 재산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법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3. 시사점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왔던 조각투자를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시행령 개정 등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 예정된 6월에 발행 플랫폼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수익증권의 발행도 허용되었으므로 기존 투자계약증권 발행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방식을 취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수익증권 발행 등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샌드박스 지정 업체는 발행·유통 분리 정책 시행 및 신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취득 필요에 따라 사업모델을 본격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신규 샌드박스 신청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이 중단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구조의 사업 모델에 해당할 수 있을지 또는 제도화에 따른 방안을 선택해야 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조각투자 샌드박스 관련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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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금융당국은 2024년 11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5일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하면서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기존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정책     종전과 달리 실제 (예비)인가 개수는 심사를 걸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관련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이고, 사업계획을 토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가 조건을 부과합니다.     * 기존 3사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계획이 영업 과정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않아 ’21.5월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취급 계획을 마련·이행 중 2. 심사 기준     1) 개관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중점 심사 방향과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❶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❷ 혁신성 및 ❸ 포용성, 그리고 ❹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2) 자금 조달의 안정성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주주(한도 초과 보유 주주)*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 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ICT 비금융 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 보유 주주           ** ⅰ) 대주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                ⅱ)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 시 신청인의 대응 계획 등     3) 혁신성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예)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4) 사업계획의 포용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아울러, 금융 수요 대비 금융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도 평가합니다.         *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 징구 등     5) 실현 가능성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법령상 은행 업무(겸영·부수 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합니다. 3. 심사 방식 및 절차     구체적인 심사 방식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사 방식: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       2) 심사 절차:         ■ 인가설명회: 2024년 12월 예정(일시, 장소 등은 별도 보도 참고자료 배포)         ■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2025년 1분기 중(구체적 일정은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2025년 상반기 중(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발표)         ■ 본인가: 예비인가 심사 기간(2개월 이내),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4. 시사점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2023년 7월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정책에 따라, 그 심사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여러 심사 기준을 충실히 충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심사 기준의 충족을 위한 충분한 준비 및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면서 금융당국의 일정에 맞게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가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인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결격사유 등 요건(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등)은 배점이 부여되지 않거나 하향 조정된 만큼, 기본적 법령상 요건 충족에서 더 나아가 배점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가 조건 부과까지 검토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함께 그 실현 가능성(일정에 맞춘 자금 조달 능력 등)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다수의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기존 3사 및 타 컨소시엄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민금융, 중금리, 차별화된 고객군,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과 자금 조달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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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법의 내용과 입법 예고되었던 개정 시행령의 내용, 개정 법령 위임을 받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개정법의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불업 등록 대상의 구체화     개정법은 기존의 업종 기준(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에 해당하였음)을 삭제하고, 가맹점 수 요건(10개 이하면 등록 면제에서 1개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을 강화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의 등록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존 발행인의 범위에서 ‘발행인과 모회사ㆍ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와 함께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잔액은 30억 원으로 설정하여 기존 면제 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24년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 보호     개정법은 선불 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대금 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보호 의무를 신설하였고, 선불 충전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이하,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선불 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별도 관리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관리의 방식으로는 은행 등에 예치,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운용 방식을 한정하여 제시하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선불업자가 파산/해산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우선 지급 금액의 산정 기준을 설정하였고, 우선 지급 시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은 선불업자로부터 이용자 식별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불 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선불업자의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 소액 후불 결제업의 제도화 및 관리∙감독 강화     개정법은 그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운영되어 온 소액 후불 결제 업무(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요건에 따르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면서 부채 비율 180% 이하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소액 후불 결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 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 정보도 소액 후불 결제 사업자 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소액 후불 결제 업무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에 부가되던 조건이 반영되어,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 원, 선불업자의 총 제공 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액 후불 결제를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의 가입, 가상 자산의 매수, 사행성 게임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4. 거래 대행 가맹점의 자격 구체화 및 거래 대행 정보 제공 의무 등 부과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또한 새로운 유형의 가맹점으로 추가하였고,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신용 정보 및 거래 대행 정보를 금융 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등만이 거래 대행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선불업자나 일반 가맹점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미등록 업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등만이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5. 유의하실 사항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설명 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해당 자료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등록 후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각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법령 개정 사항을 빠짐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바로가기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바로가기 →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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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 내용으로, 지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G사의 정산자금 보호 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 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방법으로 제한하고 별도 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와 같은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PG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현재는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 또는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영업 정지, 미이행 시 등록 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여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제재·처벌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PG업 범위 명확화     한편, 금융위원회는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인데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PG에 포함할 경우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화물차 지입업자, 인력공급업자, 건설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금융 규제가 강제될 경우 과잉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유의하실 사항     금융위원회는 위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개정안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필요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향 발표 < 뉴스레터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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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위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2024.2.27. 개정되어 2024.8.28.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제도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절차 마련(법 제15조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아래와 같은 지급정지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선불업자에게 사기 이용 계좌ㆍ피해 의심 거래 계좌 정보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선불업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 또는 피해 의심 거래 계좌로 이용된 거래 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이를 (i)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ii)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 이용 계좌 또는 피해 의심 거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및 (iii)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규정(법 제2조의6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이루어진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위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요청 시, 고객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법 제2조의5 관련)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 거래 계좌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의 운영 인력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탐지 방법을 점검ㆍ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임시조치(이체ㆍ송금ㆍ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로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 점검을 수행하는 등 선제적인 감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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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향 발표
지난 7월 큐텐 계열 이머커스 업체인 위메프·티몬에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있은 이후, 이어진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결제대행사 이탈로 환불 지연 상황이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위메프·티몬은 기업 회생 및 자율 구조조정(ARS)을 신청하였고(7.29) 회생법원은 절차 진행을 위해 자산 동결 후(7.30) 자율 구조조정을 승인한 상황입니다(8.2). 이번 미정산 사태는 선불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끈 머지포인트 사안과 같이 관련 제도 개선, 법 개정 등 관련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 대책으로서 8월 7일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여 소비자,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으므로, 본 뉴스레터에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선불업 규제 강화에 대한 뉴스레터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소비자 피해 및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우선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품권·여행상품 등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필요 시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분야별 피해 상황 바탕으로 추가 지원을 강구하고 판로 확보, 고용 유지 지원 등 판매 업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II. 제도 개선 방향     1.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상 정산 기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커머스 업체, PG사에 대해서도 법령상 정산 기한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 위반 시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산 기한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적용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 보증 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이커머스 업체, PG사의 판매 대금 유용도 금지되고, 판매 대금 유용 시 이커머스 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PG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PG사 관리·감독 강화         기존에는 PG업에 대한 진입 기준이 낮은 편이었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실효적 감독 수단도 미비하였으나, 향후에는 PG사 등록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시정 조치 요구,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환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 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 업체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이 강화되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되어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 충전금 환급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이 표준약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수 이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         이외에도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우대하여 직권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계약 서면 교부·보관 의무, 표준 거래 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 이커머스와 판매자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III. 시사점     위메프·티몬 사태로 불거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내로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커머스 업체, PG사 등은 마련되는 법안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될 것이라고 하고,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후속 대책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관심을 갖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플랫폼 규제 대응팀/디지털 금융팀은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플랫폼 규제 대응팀/디지털 금융팀 관련 전문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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