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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미국 Executive Order 14411에 따른 관세집행 강화와 한국 모기업의 대응 과제
2026년 6월 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EO 14411)은 미국의 수입 통관 및 관세 집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입니다. EO 14411은 수입 신고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 채무와 수입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IOR의 자산·보증·정보 공개 및 법규 준수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EO 14411은 외국 IOR이 간이 수입 신고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정식 수입 신고 과정에서 계속 보증(continuous bond)의 활용 요건과 공급망 보안 인증 요건을 강화하도록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EO 14411이 관련 세부 의무를 모두 즉시 확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수 조치는 향후 DHS와 CBP가 마련할 규정·지침 및 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은 한국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미국 고객 또는 제3자 중 어느 주체가 미국 수입 통관을 담당할 것인지와 함께,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 및 가격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EO 14411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치가 한국 모기업에 미칠 수 있는 관세·이전가격 측면의 영향을 분석한 후, 한국 기업이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주요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미국 Executive Order 14411의 개요     미국 관세법상 IOR은 수입 신고 자료를 CBP에 제출하고 관세 납부를 비롯한 수입 및 세관 절차 제반 의무를 부담하며, 수입 물품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는 핵심 주체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거주자 법인도 미국 내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고 미국 내 보증 회사가 발급한 관세 보증(customs bond)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O 14411은 이러한 기존 제도를 즉시 전면 폐지하는 조치라기보다는, IOR의 적격성·책임 능력 및 정보 공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하도록 DHS와 CBP에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O 14411은 DHS가 180일 이내에 관련 규정·지침·정책을 개정하여, IOR이 일정 수준의 미국 내 유형 자산, 관세 보증 또는 그 양자를 유지하도록 하고, 최소 보증 금액도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간이 수입 신고를 불문하고 IOR을 지정·보고하도록 하며, 예상 수입 물량, 설립 연도, 소유자 및 실소유자, 관계 회사 및 미국 내 자산 등에 관한 추가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IOR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별도 요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O 14411은 외국 IOR의 간이 수입 신고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정식 수입 신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보증(continuous bond), 즉 수입 건별로 보증을 따로 제공하는 대신, 통상 1년 동안 동일한 수입자의 여러 수입 거래를 포괄하여 담보하는 관세 보증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IOR은 CBP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한민국 관세법 제255조의2 AEO와 유사한 제도)의 검증을 받거나, CTPAT 검증을 받은 면허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신고를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치의 상당 부분은 후속 규정과 지침이 있어야 구체적인 기업의 규제 준수 의무로 작동합니다. EO 14411은 조치별로 45일, 90일, 180일 또는 1년의 이행 기한을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적용 법률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제로 현행 수입 구조를 점검하되, 실제 요건과 시행 시기는 향후 DHS와 CBP의 후속 조치를 계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2. Executive Order 14411의 발표가 한국 모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 미국 법인 설립 유인 증가     EO 14411에 따라 외국 IOR과 제3자 IOR 구조의 보증·정보 제공·심사 부담이 커지면, 반복적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과 유통 기능을 수행할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미국 법인의 기능과 실질을 보강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법인의 설립이 법적으로 강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 IOR 이용 비용과 운영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입 자료와 공급망을 그룹 내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사업상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 본사가 외국 IOR로 수입하는 방안, 제3자 IOR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IOR로 수입하는 방안, 미국 고객이나 독립 유통업자가 IOR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객·품목·수입 규모별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일부 거래에는 고객 IOR 구조를 적용하고, 반복적·대규모 거래에는 미국 법인을 활용하는 혼합형 구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이전가격 및 미국 현지 관세 측면 고려사항     1) 이전가격 정책 측면         한국 모기업이 위 다양한 거래 방안에 따라 EO 14411에 대응하여 미국 내 수입·판매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전가격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인이 종전에는 마케팅·고객 지원 등의 모기업을 위한 용역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앞으로 EO 14411에 따라 IOR로서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수입하고 미국 고객에게 재판매한다면 미국 법인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실제로 발주와 수요 예측, 재고 보유, 가격 협상, 고객 신용 관리, 반품·보증, 재고 폐기 및 통관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다면, 미국 법인의 기능·자산·위험은 종전보다 실질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경우, 미국 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통제·부담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기능·자산·위험(functions, assets and risks, FAR)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확보하도록 관계 회사 간 제품 가격과 보상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계 회사 간 제품 매매 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정비하고, 소유권 이전 시기, 재고 관리, 반품·보증, 고객 신용, 통관 지연, 관세 추징 및 제품 폐기 비용을 어느 회사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 분석 대상 회사, 비교 가능 기업, 목표 이익률 및 연말 가격 조정 방식도 함께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계 회사 간 제품 가격은 미국의 관세 평가와 직접 연결되므로,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가격 결정 공식과 연말 조정의 수입 신고 가격 반영 방식을 마련하여 세무상 정상 가격과 관세상 신고 가격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전가격 compliance 측면         미국 법인이 단순한 통관 지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국 본사로부터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미국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 본사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 재화 거래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모기업은 BEPS 관련 문서화와 국제 거래 신고 의무 요건 및 해당 여부를 다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 및 대차 거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나 국외 특수관계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의 경우 EO 14411에 대응하는 거래 구조 변경으로 인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측에서도 외국 모기업이 25% 이상 보유한 미국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Form 5472 정보 보고, 관련 장부·자료 보존 및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계약·회계·수입 신고 및 세무 자료가 동일한 거래 구조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국 현지 관세 측면         관세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한국 본사 등 외국 IOR을 이용하는 수입 구조의 비용과 운영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 수입 신고 제한, 계속 보증 이용 제한, CTPAT 관련 요건, 미국 내 자산·보증 및 소유 구조 정보 제공 요건이 구체화되면 외국 IOR은 통관 비용과 행정 부담뿐 아니라 수입 지연과 CBP 집행 위험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이므로, AEO 인증을 보유한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CTPAT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O 14411이 외국 IOR의 정식 수입 신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세사·포워더 등 제3자 IOR을 활용하는 구조를 폐지하는 조치는 아니나, 관세사와 화물운송주선인 등도 강화된 심사 및 제재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수수료와 담보를 높이거나 보다 광범위한 실소유자·공급망·제조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거래의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EO 14411에 대응하여 수입 주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고객과 인코텀즈 및 가격을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미국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를 부담합니다. 외국 IOR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면 한국 본사가 DDP 조건에 따라 미국 통관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의 행정 비용과 규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DAP(Delivered at Place) 조건 또는 C 조건 하에서는 수입 통관과 수입 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EO 14411 대응 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는 고객과의 인코텀즈 계약 조건 협상 시 DDP 외의 조건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DDP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EO 14411에 따라 생성될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어 및 광장 대응 능력 소개     EO 14411은 미국 자회사를 반드시 IOR로 지정하도록 강제하거나 기존의 모든 외국 IOR·제3자 IOR 구조를 폐지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 IOR과 수입 관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자산·보증·정보 제공·심사 및 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미국 수입 구조에 실질적인 비용과 운영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현재의 구조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DHS와 CBP가 발표할 규정·지침 및 시행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IOR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느 주체가 미국 수입 통관을 담당할 것인지, 해당 주체가 충분한 인력·자산·보증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미국 법인이 어떠한 기능과 위험을 실제로 부담하는지, 관계 회사 거래 가격이 관세와 이전가격 양측면에서 방어 가능한지, 고객 계약상 인코텀즈와 소유권·위험 배분 조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관세 그룹은 다국적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유형에 따른 이전가격 정책 수립, FAR 분석, 정상 가격 산출 방법 검토 및 관계 회사 간 계약 정비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여 왔으며,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과 국제 거래 관련 신고·문서화 업무를 통하여 국내외 이전가격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전문 인력과 관세·통상 및 국제 거래 계약 전문 인력 간 협업을 통해 IOR 구조, 관세 평가, 인코텀즈와 가격 조건, 미국 법인의 기능 및 이전가격 정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O 14411 및 향후 DHS·CBP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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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새로운 인도네시아 이전가격지침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는 정상 가격 원칙 1) (Prinsip Kewajaran dan Kelaziman Usaha, PKKU)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무부령 (MoFR-172 또는 PMK-172)을 발표했습니다. 본 이전 가격 규정에 대한 개정은 최근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및 세법 관련 일반적인 절차법에 대한 2022년 최신 개정 (GR-50, GR-55)에 부합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최신 개정들은 조세 규정 통일법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Law)이 발단이 되어 제정되었습니다. MoFR-172는 이전 가격 세제, 상호 합의 (MAP), 이전 가격 사전 승인 제도 (APA) 등의 전반적인 이전 가격에 대한 개념 및 실행에 관련된 개정 사항들을 담고 있어, 인도네시아 자회사와 특수 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개정 사항을 숙지하시고,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MoFR-172는 세무 신고 (Tax Compliance), 이전 가격 문서화 (TP documentation) 및 인도네시아 국세청 (the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DGT)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옴니버스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MoFR-172는 명확성과 공정성을 강조함으로써 비즈니스 거래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정상 가격 원칙 이행을 중점으로 이전 가격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보다 공평하고 균형 잡힌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oFR-172는 202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인도네시아 이전 가격 관련 규정인 MoFR-22, MoFR-213 (이전 가격 문서 관련), MoFR-49 (MAP 관련) 등은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및 업데이트     ■ 정상 가격 원칙 적용 측면         ▷ 상세한 산업 분석: MoFR-172는 산업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품 특성, 산업 요인, 경쟁 수준, 지리적 이점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이 비교 가능성 분석을 정확히 수행하고 특수 관계 거래와 독립 거래를 효과적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 분석대상 기업 선정 기준: MoFR-172는 분석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능, 자산, 위험 (FAR)이 단순한 법인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정상 가격 산출 방법과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더 복잡한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실용성을 고려하여 분석 프로세스에 부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및 다 년도 데이터 활용: MoFR-172 상 단일 연도 자료의 사용이 우선되나,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 시 다 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CUP) 3) 및 비교 가능 제3자 거래 방법 (CUT) 4): 모든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신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CUP 방법과 CUT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CUP 방법과 CUT 방법 간의 신뢰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명시하였던 이전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이익 분할 방법 (PSM) 5) 에 대한 자세한 지침: MoFR-172는 이전 규정에 비해 이익 분할 방법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특한 기여 (unique contributions)’에 대해 명확히 하고 PSM 분석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1차 조정, 2차 조정 및 대응 조정         ▷ 1차 조정 권한 당국: 인도네시아 국세청 (DGT)은 MoFR-172에 의거하여 납세자들의 소득액과 손금액을 재계산하여 납세자들이 정상 가격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MoFR-172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1차 조정 시, 엄격한 이전 가격 결정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정상 가격 원칙 미적용, 절차 미준수, 잘못된 이전 가격 결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차 조정 및 반환: 종전 규정에서는 정상 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소득과 신고된 소득의 차액이 자연스럽게 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MoFR-172는 이러한 차액 발생 시, 금액을 반환하거나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1차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적인 2차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차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차액을 세무 조사 결과 통지서 발행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1차 조정의 부가 가치세 (VAT) 영향: 특수 관계 거래에 대한 1차 조정은 부가 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 조정이 이루어지며,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이러한 조정액을 각 거래에 배분하여 추가 부가 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공급자의 부가 가치세 과표 조정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추가로 과세 하더라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정된 과세 표준을 기초로 하여 매입 공제가 불가능하고, 초기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 매입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대응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s): MoFR-172는 국제 특수 관계자 간 거래뿐 아니라 현지 국내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도 대응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는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 세무 조사, 또는 세금 납부서 (SKP) 수정을 통해 국내 거래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이전 가격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던 부분으로, 향후 납세자에게 대응 조정과 관련한 조세 확실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MAP          MoFR-172는 주로 정상 가격 원칙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MAP 관련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의 불복 및 MAP 체결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 및 영향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규정 통일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 APA          MoFR-172의 내용 중 APA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납세자가 APA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조건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규정에서는 조세 범칙 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만이 APA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지만, MoFR-172에서는 추가 기준을 도입하여 예비 심사 단계에 있거나 이미 기소, 재판 중이거나 조세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납세자는 APA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APA를 성공적으로 제출했지만 협상 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형사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연루된 경우,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APA 절차를 중단할 권한이 있음을 추가했습니다.          MoFR-172는 다자간 APA 신청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국제적 합의를 원하는 납세자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쌍방 또는 다자간 APA 신청 후 이를 미동의 (Disagreement) 또는 철회 (Revocation)한 납세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 일방 AP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PA 갱신 요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습니다.     ​​​​​​​            MoFR-172는 승인된 APA의 적용 대상 사업 연도 및 소급 적용 대상 사업 연도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명시적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조항은 조세 확실성과 규정 준수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APA 신청의 유인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러한 가산세 면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조항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AP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수 관계의 범위         MoFR-172에서는 자본 참여, 가족 관계, 경영 또는 기술을 통한 지배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의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의 확대는 현대 비즈니스 관계의 진화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별 및 통합 분석         MoFR-172 제5조는 정상 가격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가 다른 특수 관계자 거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합 분석 (aggregated approach)을 허용하여 정상 가격 원칙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OECD 이전 가격 지침 6) Para. 3.9와 MoFR-22 제11조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분석 방식은 실체를 기반으로 하며, 일률적인 통합 분석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가능성 분석을 위한 전제적 접근법         OECD 이전 가격 지침 Para. 3.69 및 MoFR-172 제17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이전 가격의 비교 가능성 분석을 위해 사전적 접근법 (ex-ante approach)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이는 거래가 시작될 때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 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이전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사후적 검증 접근법 (ex-post validation approach)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사전적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세무 조사 시,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이전 가격 방법 소개         MoFR-172에 의해 이전 규정에 비해 강화된 세 가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CUT (CUP과 CUT의 신뢰성을 강조한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자산 가치 평가, 그리고 사업 가치 평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특정 재무 기준, 유형 및 무형 자산 거래, 그리고 복잡한 사업 구조 조정을 평가할 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정상 가격 원칙의 2단계 분석         MoFR-172 규정은 2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새로운 이전 가격 책정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습니다:         ▷ 예비 분석 단계: 이 단계의 핵심 목표는 특정 그룹 내 거래를 경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 정상 가격 원칙의 적용: 이 단계에서 기업은 정상 가격 원칙을 준수하여, 그룹 내 거래가 독립적인 제3자 간의 거래와 비교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 특성에 따른 로컬 파일 세분화: 납세자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사업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기업 보고서 (LF)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 보고서가 각 개별 사업 단위 또는 활동의 다양한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시사점     MoFR-172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전 가격 관련 조세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이전 가격 규정 및 관련 기준이 더 다양해지고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도네시아 이전 가격 규정에 대한 높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전 가격 보고서 작성, APA/MAP 대응, 현지 이전 가격 관련 불복 지원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저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 세금 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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