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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베트남 내 암호자산 거래 최초 법제화
베트남에는 약 1,700만 명의 보유자가 약 1,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암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암호자산 거래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최소 5년간 암호자산 거래소를 시범 운영하는 등 베트남 역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5. 9. 9. 베트남 내 암호자산 시장의 시범 시행과 관련한 정부 결의 (Resolution No. 05/2025/NQ-CP, Resolution 5)를 발표하였습니다. 위 결의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 기간이 5년인 한시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Resolution 5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암호자산 법제화의 주요 원칙     Resolution 5는 한시 규정이기는 하나, 시범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본 Resolution 5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이번 Resolution 5의 주요 내용은 향후 베트남 암호자산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결의의 주요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 암호자산 시장 참여자별 주요 요구 사항     베트남 암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크게 (i)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CA Service Provider, Tổ chức cung cấp dịch vụ tài sản mã hóa), (ii) 암호자산 발행 기관(CA Issuer, Tổ chức phát hành tài sản mã hóa), (iii) 투자자10)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암호자산 거래의 체결, 주문,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내지 마켓의 운영, 암호자산 거래, 보관, 공모 및 발행을 위한 전자 시스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자산 발행 기관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과 암호자산 발행 기관에게 요구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기관(CA Service Provider) (Resolution 5 제3조, 제7조제3항, 제8조 내지 제10조)     ■ 암호자산 발행 기관(CA Issuer) (Resolution 5 제5조, 제6조)   3. 시사점     이미 베트남 내 암호자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Resolution 5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암호자산 거래소가 설립되고, 시범 운영되면서 추가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실무 관행이 수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베트남 내 유력한 금융기관들이 한국 기타 외국 투자자와 함께 암호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산업에 투자할 계획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은 베트남에서 유사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이고, 현재 Resolution 5도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별도의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아서, 기존 유가증권 과세 체계를 임시 도입하는 등, 암호자산 시장 법제화를 위해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슈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실무적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내 암호자산 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신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세부 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또는 사업 진출의 가능성과 유불리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과 동남아시아 그룹은 유관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경험을 두루 갖춘 특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Resolution 5 제3조 제2항 2) Resolution 5 제4조 제7항 3) Resolution 5 제5조 제2항 4) Resolution 5 제6조 5) Resolution 5 제4조 제6항 6) Resolution 5 제13조 제9항 7) Resolution 5 제4조 제9항 8) Resolution 5 제17조 제1항 dd호 9) Resolution 5 제7조 제1항, 제2항 10) 베트남과 외국의 자연인과 법인 모두 베트남에서 암호자산을 예치, 매수, 매도 가능함. 다만 내국인 투자자들은 신생 암호자산 투자가 제한되며, 외국인 투자자(특히 해외 거주 자연인)는 베트남 현지 계좌 개설과 관련한 현실적인 제약 존재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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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베트남 국제금융지구의 조성을 위한 국회 결의안 시행
베트남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역내 국제 금융지구의 조성을 준비해왔고, 이와 관련하여 호치민시와 다낭에 국제 금융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제222호(Resolution No.222/2025/QH15, Resolution 222)가 2025.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조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혜택 등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조성의 목표와 운영 방식     2025.9.1. 공식 발효된 Resolution 222는 호치민과 다낭에 각 조성될 국제 금융지구를 통해, 환경 친화적 금융(Green Finance), 디지털 자산 및 핀테크, 상품 및 파생상품 시장, 기타 정부가 추가 지정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이에 따르면 해당 국제 금융지구 내에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여 모든 계약서와 행정 문서, 법적 절차를 영어로 사용 및 진행할 수 있고, 베트남 회계기준(VAS) 이외 국제 회계기준(IAS/IFRS) 또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에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지구 내 자체 중재센터도 출범시키는 등,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2). 2.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회원 자격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조직이나 기업은 국제 금융지구 회원 자격을 등록하거나 인정받아야 하는데, 국제 금융지구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인가된 상업은행, 외국 은행의 지점, 증권회사, 보험사 등 전통 금융기관과, 자산 운용회사, 인프라 및 핀테크 기업,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이며, 일반적으로는 재무 능력과 평판, 그리고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의 발전 방향에의 부합성 심사 등을 거쳐 회원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3). 3.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개방 정책 및 인센티브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파격적인 개방 정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회원으로 등록/인증된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러한 베트남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구되었던 투자 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 승인(Investment Approval), 지분 인수 사전 승인(M&A approval) 취득 등 투자법상의 인허가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4). 이외에도 Resolution 222에는 국제 금융지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혜택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 세부 규정의 모니터링 필요     위 Resolution 222가 국회의 선언적인 결의 성격을 갖고 있는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결의안에 언급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각종 규제 완화는 상당히 전향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이켜보면 2017년경 베트남 부실채권(NPL)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가 결의했던 Resolution 42/2017/QH14와 같이 발표 당시에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세부 법률, 시행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국회 결의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허브로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베트남의 노력은 일단 위 Resolution 222를 통해 첫발을 내디뎠으나, 투자법, 외환거래법, 법인세법, 토지법 등 기존 법률 및 행정 실무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결의안상의 다양한 투자 혜택을 얼마나 잘 조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준비 및 실행할 수 있는지가 최종적인 국제 금융지구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동남아시아 그룹은 동남아시아 권역 해외 진출 및 유관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경험을 두루 갖춘 지역 특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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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개정안 확정
지난달 별도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드렸던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이하, PDP8)의 개정안이 2025.4.15. Bùi Thanh Sơn 부총리의 서명을 통해 결정 제768/QĐ-TTg호(이하, 본건 결정)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된 PDP8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본건 결정의 주요 내용     기존에 공개된 개정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본건 결정은 베트남 내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을 상향 조정하고, 총 설비 용량 중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습니다. 다른 한편, 개정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설립 계획 및 전력 수출 계획 등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본건 결정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국적인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 상향 조정         본건 결정은 베트남 GDP 성장 예측치를 2026~2030년까지는 연평균 10%, 2031~2050년까지는 연평균 7.5%로 두고, 이에 기초하여 베트남 내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는 500~558TWh, 2050년까지는 1,238~1,375TWh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위 예상 전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피크 발전 설비 용량의 경우, 2030년까지는 89,655~99,934MW, 2050년까지는 205,732~228,570MW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건 결정은 기존 개정안에서 언급한 GDP 성장 예측치를 유지하였으나, 전력 수요는 일정 범위로 설정된 예측치를 종래 개정안에 비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 설비 용량 예측치는 오히려 개정안보다 상향되었는데, 이는 에너지 안보 보장과 전력 수출 목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2) 각 전력원 구성 비율         본건 결정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전력원 구성(국내 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비율이 높고, 특히 태양광 발전 용량 증가분이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베트남 총리가 언급하였던 원자력 발전의 경우, 본건 결정에서 4,000~6,000MW 용량으로 신규 언급되었으나, 2030년까지의 전력원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고, 해상 풍력도 2030년 이후 6,000~17,032MW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50년까지의 전력원의 경우, 총 설비 용량이 위 2030년까지의 수치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774,503~838,681MW에 해당하고, 이 중 태양광 발전이 293,088~295,646MW, 해상풍력이 113,503~139,097MW, 육상풍력이 84,696~91,400MW로 설정되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2050년까지 수치들의 경우 향후 별도의 계획 등을 통하여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력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본건 결정은 베트남 역내에 2개의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2035년까지 인근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로 5,000~10,000MW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계획은 국가 전력발전계획이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계획이 언급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LNG 발전 프로젝트 확정         본건 결정에서 언급된 LNG 발전 프로젝트는 22개이고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LNG 발전 프로젝트는 석탄화력과는 달리 탈탄소화로 가는 중간 역할로서, 상당 기간 동안 프로젝트 수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신규 정부 개정안(Decree 56/2025/ND-CP)이 적용되어 각 프로젝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타 개정 사항         기존 개정안에서 언급되었던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나 고압 송전 인프라 구축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및 지원 등 전체적인 발전 인프라 도입 계획은 본건 결정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각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해수면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본건 결정에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2. 시사점      본건 결정으로 인해 2030년 및 그 이후 진행될 베트남의 전력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근 신 전력법 및 관련 하위 시행령 도입 이후에도 PDP8 개정 방향 확인을 위해 잠시 보류되었던 전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시행령에 따라 DPPA나 LNG 발전 등 예정되었던 전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착수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본건 결정이 언급한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구축 방안에 대한 입법도 투자자 입장에서 향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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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개정 초안 공개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5년 2월 말 기존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이하, PDP8)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초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 정부 사무국(Văn phòng Chính phủ - VPCP)에 제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지난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된 PDP8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베트남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안에서 언급된 PDP8 주요 변경 내용     본건 개정안은 전력 수요 예측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확대하는 등 베트남 내 발전 계획상 전원 구성(Energy Mix)을 수정하고, 일부 발전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국적인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 상향 조정         본건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의 전력 수요 예측을 기존 505.2TWh에서 약 10% 증가된 557.8TWh로 상향하였고, 총 설비 용량 목표도 기존 150,489MW에서 183,291MW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PDP8 발표 이후 작년까지 확인된 베트남 내 실제 전력 수요와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측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i)코로나 사태 이후 기존 산업 및 제조업 부문의 빠른 회복과 성장 추세, ii) 향후 베트남 내 전기차 사업, 데이터 센터 운영 등 신규 산업 영역에서의 전력 수요까지 고려하여, 이번 수요 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베트남 전국적으로 볼 때, 북-남 지역별 전력 공급의 불균형 및 전력 계통의 과부하나 송전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에 더한 설비 여유율을 확보해야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판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및 우선순위 조정         본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 목표를 기존 12,836MW에서 46,459~73,416MW로 약 4배 이상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해상 풍력 발전 목표였던 6,000MW(2030년까지) 분은 단기 목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부분에 집중하고, 해상 풍력 등은 추후 계획으로 설정하여 탈탄소 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우선적 확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도입 촉진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종래 문제되었던 전력 계통 과부하 이슈 해결을 위해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3) LNG 발전 프로젝트의 역할 강조         본건 개정안에는 총 13개 LNG 발전소를 포함하여 전체 22.8GW 규모의 LNG 발전 프로젝트가 언급되었으며, 이중에서는 한국계 투자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Quynh Lap LNG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탈탄소화의 중간 정책으로서 LNG 발전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신전력법 시행에 따라 연이어 발표된 정부 시행령 중 하나인 Decree 56/2025/ND-CP는, LNG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비 회수 기간 동안 연간 가동 가능 용량의 65%에 해당하는 최소 전력량을 구매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LNG 발전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적격(bankability)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접 전력 구매 계약(DPPA) 제도의 구체화 지시         본건 개정안은 또한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이하, DPPA)의 메커니즘을 법령과 전력시장 발전 로드맵에 맞춰 구체화하여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DPPA는 RE100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베트남 내 대형 전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DPPA가 활성화되면, 베트남 전력공사(EVN)를 거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가 증가될 것이므로, 베트남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기타 개정 사항         위 내용 이외에도, 본건 개정안은 전력 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나 고압 송전 인프라 구축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및 지원 제도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 입찰 도입이나 각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해수면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을 보면, 산업통상부가 현재 베트남 내 전력 부족 상황과 전력 발전 프로젝트 촉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송전 과부하, bankability 부족,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큰 변동 없이 확정되고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베트남 내 전력 발전 프로젝트가 실행이 촉진되고, 이를 통하여 한국 발전사업자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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