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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소송 승소

구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경우에는 호텔, 카지노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중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Ⅰ. 사안의 개요와 쟁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결합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수용재결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두75767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379 판결}.

앞서 대법원 2011두3746 판결은 제주 예래 유원지사업의 목적과 시설 종류를 이유로 관련 인허가를 당연무효로 판단하였고, 대법원 2016두35120 판결은 시행자가 유원지사업 시행 중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원고들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첫째, 본 사업은 구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사업이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부지 내 설치되는 시설에는 유원지의 본질에 반하는 호텔, 카지노 등과 같은 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2011두3746 판결에 비추어 이를 승인하는 개발사업시행(변경)승인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사업진행 중 일부 사업부지를 사인(私人)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2016두35120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본건 소송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법리의 적용 여부, 특히 인허가 의제 조항에 의한 복합 사업에서의 그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Ⅱ.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도시계획시설규칙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유원지에는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카지노와 같은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구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설치할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및 카지노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원지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구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이 의제되는 이상 시행자가 사업시행 중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본 사업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뿐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이 함께 의제되었는데 관광진흥법은 토지의 매각이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대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379 판결},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두75767 판결).
Ⅲ. 시사점

본건 판결은 어떠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한 개의 법률이 아닌 다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의제 조항을 통하여 해당 사업부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중복 지정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이 완전히 형해화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법률의 내용을 개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관련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루어지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의제 조항을 통하여 다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견 비슷한 유형의 사업의 경우에도 입법 목적 등 기본 바탕부터 철저히 분석해 보면 서로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법령의 심도 있는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건설·부동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약 3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투자사업인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유효성을 확인 받아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본건 소송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중요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소송 및 자문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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