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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만 유효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대상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하 ‘대상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금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면서(제81조 제4호)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0조, 제94조).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제81조 제4호 단서).
2. 사안의 개요
  산업별 노동조합인 청구인이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i)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ii)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위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대상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청구인이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2012. 3.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대상 결정의 요지 (7인 다수의견)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hwasung.lee 대상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hwasung.lee 대상 조항 단서의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3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대상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단,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4. 시사점
  종래 판례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금지의 예외인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최소 규모의 조합사무실과 통상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영비 지원(예컨대, 통신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 차량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왔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5821 판결 등 다수). 나아가 최근에는 이미 지원된 운영비(승용차 렌트비, 유류지원비, 복사기·인쇄기·팩스·인터넷 사용료, 신문·복사용지·갱지, 구장판·자판기 임대수익 등) 상당액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10747 판결).

그러나 대상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유사 쟁점에 관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내용, 금액, 방법,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 결정으로 인해 허용되는 운영비 지원의 범위가 더 넓어진 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향후 입법과제로 남겨졌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대상 결정을 근거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운영비 지원・확대를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쟁의행위 또는 법적 분쟁을 시도함으로써 사용자의 교섭비용 내지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나 갈등 상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원조와 관련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업들은 노사관계 대응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분쟁 및 자문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위 현안 및 관련 이슈에 대하여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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