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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시간 제한 등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018. 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제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 시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고 근무일(주5일)만 포함되므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금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1주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1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여야 및 노동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이 ‘1주’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개정 조항은 300인 이상 사용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2018. 7. 1.부터, 50~299인 사용 사업장은 2020. 1. 1.부터, 5~49인 사용 사업장은 2021. 7. 1.부터 시행됩니다(30인 미만 사용 사업장의 경우 2021. 7. 1.부터 2022. 12. 31.까지 예외적으로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1주 52시간 외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26개 → 5개)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2018. 9. 1.부터 시행). 이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사업장(물품판매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접객업 등)은 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50%로 한정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여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월 18일 중복 할증 인정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이루어진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휴일근로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공포일 이후 발생하는 ‘장래’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현행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는 여전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결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선고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 역시 법정수당청구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민간영역에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휴일만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법정 공휴일)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함으로써 민간영역의 근로자들에게도 법정 공휴일을 보장하였습니다. 위 개정 내용은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II. 각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각 사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추가 부담액만 연 12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우선 연장근로시간 등이 축소된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승인 시스템 구축,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간주 근로시간제 등)은 물론이고 단시간근로자 운영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내지 고정연장근로수당(OT)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대제 형태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대제 변경 등을 비롯한 인력운용 형태의 개선 필요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존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았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휴일대체 내지 보상휴가 부여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도 휴일 중복 할증 불인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 등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단협에서 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등 사업장 내의 교섭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금번 개정안 관련 법적 이슈에 관한 다수의 분쟁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고,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왔으며,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및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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