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상단 이미지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2018년 상반기 제도 마련·시행 예정

최근 사업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안전 관련 권한·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고자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발주자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동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중요 목적 및 세부 추진 내용
첫째,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의 강화
이를 위하여 위험의 외주화, 즉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가능한 작업 중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며, 유해·위험성이 낮은 작업 또한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나아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장소를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2018년 3월 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한편, 정부는 금년 하반기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재료 및 작업방식 등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산업재해 보호대상의 확대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산업재해예방과 보상 대상에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음식배달 대행원 등)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2018년 3월 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고객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장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년 9월경 ‘고객응대 근로자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고, 향후 보호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정신영역을 근로자의 건강관리 범위에 제도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셋째, 중대재해 재발방지의 강화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금년 하반기 ‘작업중지 해제지침’을 마련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2차 재해예방을 위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이를 해제할 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현장책임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사업의 대표자가 담당하도록 제도화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대한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가중함으로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의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18년 3월 법령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원청에 대해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넷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내실화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안전교육 혁신,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외부위탁 금지 및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비하여 준비할 사항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될 경우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현재에 비하여 훨씬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우 i)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안전 관련 의무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ii) 향후 외주화가 금지될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경과를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며(단, 경과 규정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즉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임), iii) 감정노동과 관련하여서는 감정노동 직군 근로자의 보호 내지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노동의 경우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나 산재신청(우울증) 등은 현행법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된다면 2018. 3.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맞는 적절하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분쟁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대형사고(작업장 내 사망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관하여 다수의 분쟁 및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위 현안 및 관련 이슈에 대하여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의 우측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ONTACT ─
태지영
태지영 변호사
T:02.6386.6234
E:jiyoung.tae
@leeko.com
약력보기 >
설동근
설동근 변호사
T:02.772.4881
E:tongkeun.seol
@leeko.com
약력보기 >
송현석
송현석 변호사
T:02.772.4691
E:hyunseok.song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지식재산권 남용과 경쟁의 배제 제한 행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