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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지식재산권 관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2018년 3월 중국은 큰 폭으로 중국 중앙 정부 국무원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본 개편은 1970년대 모택동 시대 이후 가장 큰 개편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정부조직이 재편 또는 통합되어 슬림한 정부를 표방하고, 나아가 환경보호, 금융 관리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 효율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측면에서는 상표를 관리해 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tate Administ 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이 폐지되고, 소위 “Super SAIC”이라고 불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이 새로 설치되었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이 Super SAIC 산하로 편입됨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부문의 행정 규제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리 분문 중 디자인권 침해품 단속이 실효성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인원은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당분간은 종전 상표 단속을 수행하던 행정인원들이 특허 부문에 대한 단속 업무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물려 중국 전리법(한국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법을 합한 법) 개정안은 부분 디자인권 신설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 부분의 디자인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라는 물품의 전체가 아닌 그 손잡이 부분만의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여, 주전자 몸통이 어떤 형상인지와 무관하게 디자인권을 받은 손잡이 부분만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특허법 개정안에 포함된 부분 디자인권 신설안이 통과되는 경우, 행정 규제의 활성화와 맞물려 유사 제품의 시장 침식에 방어하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립니다. 전리법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법무법인의 종전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Super SAIC”개편과 관련하여, 종전 CFDA의 수장이었던 비진천(毕井泉)이 부국장으로 선임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진천은 중국 IP 개혁에 앞장서 온 인물이고, 특히 중국에 약품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소개하고 그 도입을 주도해 온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인물의 중용을 통하여 “Super SAIC”이 향후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IP 분야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세부적인 개편 내용
개편 이전에는 (1)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는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이, (2)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나누어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이번 정부 기구 개편에 의한 중요한 변화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우선 전리 및 상표의 등록 업무가 통일됩니다.
  한국, 미국, 일본 모두 하나의 관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의 등록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이 전리 등록 및 관리 업무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상표권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상표권만 담당할 뿐 전리 업무는 관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을 통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편입되었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권의 출원과 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행정 전문가들이 전리, 상표 구별 없이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다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권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표 등록업무의 주체가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변경되는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 등록 실무 및 관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관한 우리 기업들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2) 전리 및 상표에 대한 행정규제 업무가 통일됩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법 제도의 의한 보호와 행정 제도에 의한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종전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제도는, (i) 일반 상표의 경우 기층인민법원이, 저명 상표의 경우 중급인민법원 또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제1심을 담당하고 그 상급 법원이 제2심을 담당하여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ii) 현급 지방 공상행정관리국 담당부서에서 행정보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상표 행정보호에 관한 실적이 높아 상표권 보호에서 행정규제는 상당히 유용하고 유의미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편 종전 전리권 보호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면, (i)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중급인민법원 또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제1심을 담당하고 그 상급 법원인 고급인민법원이 제2심을 담당하여 보호해 왔습니다. 그리고 (ii) 성급 지방 지식재산권국 담당부서에서 행정보호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급 지방 지식재산권국 담당부서는 중국 전역에 30여개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행정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특허 행정보호의 실적도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리법 개정안은 행정보호를 성급이 아닌 현급 담당부서에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 조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국의 현급 행정부문이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특허 행정규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과 염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조직 개혁을 통하여 “Super SAIC”의 지방 조직이 상표뿐만 아니라 전리의 행정 규제도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문과 염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상표 및 전리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 규제적 측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Super SAIC”의 보다 강화된 권한에 힘입어 전리법 개정안의 통과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리법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법무법인의 종전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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