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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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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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규제를 시행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동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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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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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적용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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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에 대해 지자체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6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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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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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 받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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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동 법률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후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법 부칙 제1조).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동 법률의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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