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 • 하도급 관련 종합대책 발표 및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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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9. ① ‘기술자료’ 범위 확대 ② ‘대금조정’ 대상 확대 ③ ‘보복조치’ 제재 강화 ④ ‘경영간섭’ 행위유형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 및 법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18. 1. 23. 공정거래 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이하 ‘고발지침’)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각 법률·지침 개정안과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뉴스레터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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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하도급법 개정 내용(2018. 1. 16. 공포, 201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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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전 기준 |
‘기술자료’ 범위 확대 |
(개정 전) 기술자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중략) 자료
(개정 후) 기술자료: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중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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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비밀유지 노력’ 정도를 완화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함 |
‘대금조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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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조정 신청 가능
(개정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 대금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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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이외에도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금 증액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보복조치’ 유형 추가 및 3배 손해 배상 추가 |
수급사업자의 ‘관계기관 조사 협조 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행위유형으로 신설하고, ‘보복조치’를 3배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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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업자의 단순한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조치도 금지되며, 모든 유형의 ‘보복조치’를 ‘3배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엄격하게 제재
※ 기존 3배 손해배상 대상: 기술유용, 부당대금결정∙감액, 부당위탁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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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 행위유형 명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① 기술수출 제한 , ②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 강요, ③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의 구체적 행위유형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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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에는 구체적 행위유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행위유형이 구체화 됨으로써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분쟁조정’ 관련 개정 |
분쟁조정 신청에 조정 대상인 재산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부여, 조정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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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결과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조정조서 내용을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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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 공정위는 2017. 12. 29.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의 주요 정책 목표(세부 추진 과제 23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정책 목표 |
세부 추진 과제 |
대•중소 기업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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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속거래 강요 금지 ② 전속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③ 소규모업체 공동행위의 담합규정 배제 ④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⑤ 공사연장으로 원도급 증액 시 하도급 증액 의무화 ⑥ 조정신청 요건 확대
⑦ 공기연장을 대금조정 요건 추가 ⑧ 단가조정 실적을 협약이행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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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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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협력사와의 대금결제조건 공시의무 ② 2차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
③ 경영간섭 지침 신설 ④ 하도급대금,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 개선
⑤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확산 ⑥ 협약이행 모범사례 발굴·확산
⑦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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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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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유용 억제 및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② 부당특약 감시 강화
③ 선제적 직권조사 ④ 반복적 법위반자에 대한 신고 건은 공정위 직접처리
⑤ 과징금 상향 조정 ⑥ 적극적인 형사고발
⑦ 징벌적 손해배상 활성화 ⑧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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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부 과제 23개 중 12개(굵은 글씨)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 고시·예규 제·개정 사항이거나 공정위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현재 공정위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고려하였을 때 공정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머지 세부 과제 중에서도 4개(전속거래 강요 금지,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조정신청 요건 확대: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조정신청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활성화: 보복행위 유형을 3배 손해배상 대상으로 추가)는 이미 위와 같이 2017. 12. 29.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세부 과제(소규모업체 공동행위의 담합규정 배제, 공사연장으로 원도급 증액시 하도급 증액 의무화, 1차 협력사와의 대금결제조건 공시의무,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 폐지 및 손해배상액 확대 등)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므로, 추후 입법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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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고발지침 개정안 내용(2018. 2. 12.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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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정 내용 |
개인 고발 세부평가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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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인에 대하여는 기준표 없이 제반 사정 고려하여 고발 여부 판단
(개정 후) 개인에 대하여도 고발지침의 신설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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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령 위반행위에 가담한 실무자 개인에 대한 고발에 소극적이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정량화 된 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고발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무자 개인에 대한 고발 증가 예상
※ 판단요소: ‘의사결정 주도’ ‘위법성 인식’ ‘적극성 및 가담 정도’ ‘가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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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발 세부평가 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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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고발지침에 개별 행위유형에 따라 별도의 중대성 ‘평가기준’ 규정
(개정 후) 개별 법률에 따른 각 과징금고시의 중대성 ‘평가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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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여부’에 있어서 행위의 중대성이 고려되는데, ‘중대성’의 평가기준은 각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과징금고시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름
※ ‘과징금’과 ‘고발’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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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여부 재량 판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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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재산 피해’ ‘고의’ ‘사회 파급효과’ 등 고려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
(개정 후) 고려요소 일부 삭제, ‘행위 중대성에 영향 미치는 사항’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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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량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으로 고발 여부 고려요소를 한정하는 경우, 고발 요건이 충족됨에도 재량으로 고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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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하도급법 개정·하도급 관련 종합대책 발표 및 고발지침 개정안의 시사점 |
하도급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갑(甲)의 의무와 을(乙)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향후 공정위의 하도급법 관련 집행 방향 역시 ‘갑을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 유통 분야에 이어서 하도급 분야에 대하여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과제의 상당수는 법률 개정 없이도 공정위가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들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세부 과제들도 상당수가 이미 입법되었거나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공정위가 제시하는 세부 과제들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을 통해 개인 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고, 고발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크게 축소됨으로써 향후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가담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 환 변호사(TEL:02-772-4940, E-MAIL: hwan.jeong@leeko.com) 또는 이준택 변호사(TEL: 02-772-4371, E-MAIL: juntaek.lee@leeko.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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