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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2. 19.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ⅰ) 신종자본증권이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ⅱ) 보험회사가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타 (ⅲ) 보험회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추가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1천만원)이 신설되는 등 보험업법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자본증권 추가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한 사채의 범위에 기존의 일반 사채 및 후순위채에 더하여 ‘신종자본증권’을 추가(제58조 제3항)

나. 핀테크 자회사 소유근거 마련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보험업 관련성 또는 효율적인 보험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제59조 제2항)

다. 기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의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제102조 제5항),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한 소비자가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one-stop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마련(제102조 제8항),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별표 9 제2호 나목)

3.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도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발행조건 제한(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및 자기자본 인정 한도(최고 50%)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제되고 있어서 위 시행령 개정이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향후 신규로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될 것이므로, 기존에 후순위채를 다수 발행한 보험회사의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AI시스템이 반영된 긴급출동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는 보험산업의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타개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근거 마련을 통하여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핀테크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및 인슈테크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9. 3. 31.까지이며, 금융위원회는 위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후속 절차를 통해 2019. 7. 1. 부터 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 여부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 하위 행정규칙 제?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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