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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IT로 코로나에 맞선 'K-방역'...그런데 프라이버시는요? - 고환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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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0.06.29

2020.06.29. 디지털 기술 전문 인터넷 언론 블로터는  ‘COVID-19에 대한 ICT 기반 대응과 프라이버시’ 컨퍼런스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IT 기술을 접목한 ‘한국식 방역’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고환경 변호사는 “동선 공개가 확진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지적되자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이 개선되고 기술적 해결 방안이 마련된 점은 인상적인 대목이다”라면서도 “동선 공개에 대한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동선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IT와 관련한 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변호사로서 특히 개인정보, IT 통신·방송, 핀테크, 기업인수·합병, 입법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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