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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영장 제시기준에 대한 선도적
대법원 판결 얻어 피압수자를 위한 적법절차 강화에 기여

1.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방법에 관한 원칙을 확인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척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7. 9. 21.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영장제시의 기준을 확인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무법인 광장의 피압수자를 위한 방어노력이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2. 본 대법원 판결의 사안 요지
이 사건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혐의사실 주요부분만 요약하여 고지하면서 영장의 첫 페이지와 범죄사실 일부분만 보여주고, 영장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피압수자의 행위를 제지하였던 사건입니다. 피압수자는 경찰관의 제지로 영장의 주요부분인 압수 대상 물건, 장소, 사유, 압수방법의 제한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 내용물을 탐색하고 출력하면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압수방법의 제한사항인 압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휴대전화를 반환하라는 제한사항마저 위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광장, 유죄증거 범위를 두고 2년 여 공방 끝에 성과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이 사건의 제1심에서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위한 항소심 소송을 수행하여, 일정부분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 받아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당선유지의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및 그 출력물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대법원에서는 2년 여에 걸친 심리 끝에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및 그 출력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출력물을 토대로 작성된 조서 역시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1) 압수·수색 영장 제시 시, 압수 대상 물건, 장소, 사유, 압수방법의 제한 등 부분까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지, (2) 휴대전화의 내용물을 탐색하는 경우에도 컴퓨터 본체나 USB 처럼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3)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이 전무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위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천명하여,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관한 법리를 확장, 발전시켰다는 의의가 있으며, 일반 사인이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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