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래 뉴스레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header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례 변경

header
대법원은 2017. 5. 18.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본 기존 판례들을 변경하고,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향후 신탁관계 설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신탁 관련 법률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변경된 판례의 주요 내용
가. 사실관계 및 원심 판결
- 원고는 저축은행(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원고가 위탁자, 저축은행이 우선수익자, 신탁회사가 수탁자)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저축은행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과세당국)는 위탁자인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자인 저축은행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저축은행이 위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원심 판결(제1심과 항소심 판결 동일)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위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 판례(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0다57733,57740 판결 등)를 변경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는 수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거래행위를 통해서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판례 변경의 의의와 영향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 기존 대법원 판례는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에 중점을 두어 위탁자(자익신탁) 또는 우선수익자(타익신탁)를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과 과세당국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지 않은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이전을 기준으로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중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아닌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중 납세의무자를 선택하여야 하는 데에서 오는 혼란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기존 법률 관계는 물론 추후 신탁의 설정이나 해지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석(판례)이나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나. 향후의 신탁 관련 법률관계
- 향후 신탁관련 거래에서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점을 신탁계약서의 작성 시점부터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이행 단계에서도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공급시기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이나, 대법원 판시 내용에 따라 신탁의 설정이나 해지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기존의 신탁 관련 법률관계
- 변경된 판례가 기존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주로 건물의 처분이나 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리적으로는 1) 기존 대법원 판례 또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됨에 따라 납부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관한 경정과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필요한 경우, 2) 기존 대법원 판례 또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경우. 3) 드물기는 하겠지만 부가가치세 과세가 있었으나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면 과세대상 자체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관련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이 양도되기 이전에 신탁의 설정 단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CONTACT ─
변호사 이은재
변호사 이은재
T:02.772.4342
E:eunjai.lee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김지훈
T:02.2191.3027
E:jihoon.kim
@leeko.com
약력보기 >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 이환구
T:02.772.4307
E:hoanku.lee
@leeko.com
약력보기 >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지식재산권 남용과 경쟁의 배제 제한 행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