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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 2015도12633 판결)


대법원은 2017. 11. 9.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적 성격을 가지는 거래들이 많은 국내 기업현실에 비추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제시된 바 없어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대상판결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조선업 관련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S그룹 사주 및 자금담당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Y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다른 계열회사들을 통해 그에 대한 여러 방법의 지원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일부 지원행위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지원행위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의 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 .
  •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 .
  •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
  • .
  •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
  • .
  •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게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도입하여,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열사들간 지원행위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그런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판결이 계열회사간 여러 지원행위들을 일률적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된 여러 지원행위들의 배경, 목적, 진행경과 및 결과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각각의 지원행위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향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부터 그 지원행위가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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