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
“별도의 임용계약 없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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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7. 3. 23. 회사법과 관련한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하는 내용의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에 대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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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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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의차용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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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의 승낙을 얻어 B명의로 C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대금을 부담하였는데, B가 C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C는 B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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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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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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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명의차용인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뒤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사안에서, (i)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러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나아가 (ii)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종래의 판결들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주주명부에 관한 상법 규정은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업들 역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 기타 주주를 대상으로 한 각종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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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취득을 위해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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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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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각각 선임된 A와 B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에 사내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의 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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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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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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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과 피선임자가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감사의 지위에 취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 판결들은 본 대법원 판결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회사법의 일반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들의 경영감독에 대한 권한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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