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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배경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15. 11.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i) 다양하고 간이한 기업 인수・합병 수단을 도입하여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ii)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와 합병・분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불명확한 법률규정에 따른 법률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각자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M&A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개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삼각분할합병의 도입

본래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지난 2012년 개정 상법은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 대신)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삼각합병(Forward Triangular Merger)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위 삼각합병을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신주 대신)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각주식교환의 도입 및 역삼각합병의 가능성

더 나아가, 개정안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아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삼각주식교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로 인해 삼각주식교환 후 완전 모회사가 된 회사(소멸회사)를 완전 자회사가 된 회사(존속회사)에 (역)합병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세, 등기, 기타 절차적 관점에서 관련법령의 정비와 검토 등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모회사 주식을 활용한 다양하고 전략적인 기업, 인수합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이영업양수도 도입

현행 상법상 허용되는 간이합병 및 간이주식교환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인수주체가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인수대상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소규모주식교환 요건의 완화

개정안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이 가능한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을 (i) 주식교환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종래 5%) 이하인 경우로 하고, (ii) 그 대가로 주식 이외의 재산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순자산액의 5% (종래 2%) 이하인 경우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개정 상법이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완화하였던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개정안은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무의결권 주식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근거를 명시하였고, 무의결권 주식의 주주 역시 관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의무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현행 상법은 “청구를 받은 날”로 규정함으로써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을 경우 각각의 매수의무기간이 달리 진행되어 절차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그 기산점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매수청구기간”)이 경과한 날”로 일원화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기타

(1) 개정안은 합병, 분할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 외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2) 개정안은 분할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회사”,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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