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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노동판례 : 대법원, ① “근로시간면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임금”, ② “스마트폰 앱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1. 근로시간면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임금(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가. 종래 법원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종래 법원은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노조전임자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그와 동일한 직급 또는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판결 등).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 12. 20.).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대가로서 단체협약 등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한 이유에서 위 판결은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①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받기로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② 급여액 중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초과급여)이 있을 경우 그 초과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초과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종래 법원 및 고용노동부 공히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대상판결은 동 급여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종래 판결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는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된 급여를 임금으로 해석하게 된 이상 해당 금원을 체불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해당 금원에는 임금 지급의 4원칙(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및 정기불의 원칙) 역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임금에 준한 주의가 요망되며, 개별 사례에서 일부 감액이 검토되는 경우에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스마트폰 앱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제125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i)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ii)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25조 제6호).
나. 사실관계 및 쟁점
갑은 배달대행업체인 A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을은 배달대행업체인 B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된 음식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갑 및 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특히 대상판결 1(2017두74719 판결)에서는 갑이 ‘주로’ A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여부가, 대상판결 2(2016두49372 판결)에서는 을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대상판결들의 요지
대상판결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해서 특별규정을 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직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원심이 ‘갑이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전속성)를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한 다음 ‘갑의 경우 전속성이 없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이어서 갑이 다른 배달업체의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후 갑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판결 2는 B업체는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을이 수행한 업무는 B업체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한 후 요청한 음식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이를 배달한 것이므로, 을은 음식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해당한다면서, 역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을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대상판결들의 의의 및 시사점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다양한 직종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판결들은 모두 위 배달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상판결 1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도입된 개념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는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신규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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