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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단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관련 대법원 판결

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8. 5. 29.부터 시행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 -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재직자도 최대 11일(1개월 개근시 1일씩 사용 가능)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연차휴가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나.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 간주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고, 이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삭감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 난임휴가 신설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조사 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휴가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성희롱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응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 내 단일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일련의 법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정해진 1개의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29조의2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타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하 ‘단일노조’)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예정한 체계이므로 단일노조는 설령 위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위 판결에 따르면 단일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이후 새로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그 시점에 기존 단일노조와 신설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새로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이 별도의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광장의 소개
저희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임금, 휴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제반 인사관리와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각종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며 각 기업별 실정에 맞는 대책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우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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